
아동학대 범죄는 부모(75.6%)에 의해 가정 내(77.5%)에서 주로 발생하여 재학대 우려가 높으므로, 가해자 성행교정과 재범방지를 위한 핵심적인 사법적 조치인 보호관찰의 실효성을 높일 필요가 크고,가해부모에 대한 양육기술 지원 등 서비스 제공도 필요하다.
보호관찰소와 아동보호전문기관의 협업방안을 구체화하기 위해 법무부 범죄예방정책국(국장 강호성)과 전국아동보호전문기관협회(회장 이동건)는 5월 26일 오후 2시 법무부 대회의실에서 업무협약식을 개최했다.
이번 협약을 통해 아동보호전문기관의 종사자는 보호관찰소의 특별보호관찰위원으로 위촉되어 보호관찰 대상자에 대한 기본정보를 제공받을 수 있게 됐고, 보호관찰관은 위촉된 위원으로부터 피해아동에 대한 전문가로서의 의견 등을 얻게 된다.
의견 교환을 통해 아동학대 고위험 가정을 파악하고 해당 고위험 가정에 대한 보호관찰 대상자 관리감독 방안 뿐만 아니라 건강한 가정기능 회복을 위해 피해아동 및 가해부모 등 지원 방안을 같이 논의하며, 필요시 현장을 동행 방문함으로써 보다 촘촘하게 피해아동을 보호할 수 있게 될 것으로 기대된다.
전용모 로이슈(lawissue) 기자 sisalaw@lawissu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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