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미지 확대보기24일 권영세 국민의힘 의원실에 따르면 관세청은 세종시 이전 대상이 아닌 관평원의 세종 이전을 추진해 예산 171억원을 따내고 그 과정에서 관평원 소속 직원 49명이 특공 아파트를 분양받았다. 공공기관 세종시 이전 규정을 다루는 '행복도시법'이 수도권 소재 공공기관과 다르게 지방 소재 공공기관을 언급하지 않은 입법 미비를 활용했다는 설명이다. 관평원의 신청사는 지난해 5월 완공됐으나 대전시, 행안부, 기재부 등의 협의를 통해 세종시 이전은 이뤄지지 않고 1년째 비어있는 상태다.
관세청은 지난 2018년 2월 행정중심복합도시건설청에 '관평원 세종 이전이 불가능하지 않다'는 내용을 담은 행안부 검토 결과 공문을 보낸 것으로 전해졌다. 해당 공문에서 관세청은 "행안부 검토 결과 '세종시 이전 제외 기관'의 본질적인 의미는 '이전을 반드시 해야 하는 기관에서 제외한다는 뜻'으로 이전 제외 기관으로 명시되어 있다 해서 세종시로 이전할 수 없다는 뜻은 아니다"라는 의미로 풀이했다. 이어 "행안부가 고시 개정을 통해 관평원이 세종시 이전 대상 기관에 포함되도록 긍정적으로 검토 후 반영할 예정"이라고 주장했다.
그러나 행안부 측은 "행안부 청사관리본부는 고시 변경이 가능할 수 있다는 취지를 관세청 쪽에 전달하거나 공문을 보낸 적이 전혀 없다"며 "비수도권 소재기관은 2005년 최초 고시 당시부터 세종시 이전 대상에서 제외됐다"며 반박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어 "국무조정실 조사를 통해 진상이 밝혀져야 할 부분"이라고 덧붙였다.
업계의 한 관계자는 "공무원 특별분양은 세제 혜택부터 환매조건부 등 말도 안되는 특혜이기 때문에 제도 자체를 손봐야 한다"며 "공직자 아파트 특공 전수 조사가 필요할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앞서 김부겸 국무총리는 지난 18일 관평원의 세종시 청사 신축과 세종시 아파트 특별공급 등에 대해 위법 사항이 확인되면 수사 의뢰 등을 취할 것을 지시했다. 이에 지난 20일 국무조정실은 해당 의혹과 관련한 현장조사에 착수했다.
전여송 로이슈(lawissue) 기자 arrive71@lawissu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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