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재판부는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이하 '국가유공자법') 제4조 제1항 제5호('이 사건 조항')의 순직군경은 교육훈련 또는 직무수행 중 상이를 입고 퇴직 또는 전역한 후 그 상이 때문에 사망한 경우를 포함한다고 해석함이 타당하고, 망인은 위 순직군경에 해당하므로, 원고의 등록신청을 거부한 각하결정을 위법하다고 판단해 취소했다.
원고의 배우자인 망인(1963년생)은 1987년 4월 18일 임용된 경찰공무원으로서, 2013년 12월 11일 교통사고 현장에 출동해 교통수신호를 하던 중 도로에서 주행하던 차량에 들이 받혀 무산소성 뇌손상(사지마비, 수두증, 언어장애, 삼킴장애) 등의 상해를 입고 식물인간 상태에 빠졌고, 2016년 11월 15일 퇴직 처리됐다.
원고는 2017년 6월 2일 피고에게 국가유공자 등록신청을 했고, 피고는 2017년 12월 27일 망인을 공상군경으로 등록했다.
망인은 이 사건 상이로 인한 식물인간 상태로 있다가 2020년 2월 5일 사망했다.
원고는 2020년 7월 28일 피고에게 망인을 순직군경으로 변경 등록해 달라는 취지의 국가유공자 등록신청을 했으나 피고는 2020년 8월 26일 원고의 등록신청을 거부하는 취지의 각하결정을 했다.
피고는 ‘경찰공무원 등의 신분을 유지한 상태에서 직무수행 중 사망한 사람’만이 순직군경에 해당하고, 직무수행중 입은 상이로 인해 퇴직 후에 사망한 사람은 '공상군경'에 해당할 수 있을 뿐 '순직 군경'에는 해당하지 않는다고 보아야 한다. 따라서 망인이 순직군경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한 이 사건 처분은 적법하다고 주장했다.
재판부는 ‘직무수행이나 교육훈련 중’이라는 문구는 질병으로 사망한 경우를 포함한다고 명시하고 있는바, 통상 질병으로 인한 사망의 경우 발병과 사망 사이에 상당한 시간 간격이 있음을 고려하면, 위 문구 역시 사망의 시기가 직무수행이나 교육훈련 중이어야 한다는 의미가 아니라, 사망의 원인이 직무수행이나 교육훈련이어야 한다는 의미로 해석하는 것이 합리적이라고 판단했다.
또 '사망 시기가 전역 또는 퇴직 이후'라는 이유만으로 순직군경으로 인정하지 않는 것은 입법취지에 반할 뿐만 아니라 실질적으로 동일한 보호를 받아야 할 대상자들을 합리적인 이유 없이 차별하는 것으로서 헌법상 평등의 원칙에도 반한다. 이 사건 조항은 사망 시기가 전역 또는 퇴직 이후라고 할지라도 순직군경에 해당할 수 있는 것으로 해석해야 한다고 했다.
전용모 로이슈(lawissue) 기자 sisalaw@lawissu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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