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피고인은 2012년 5월 17일 대구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150만원, 2014년 2월 7일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로 벌금 150만 원의 약식명령을 각각 받았다.
피고인은 2020년 12월 24일 오후 9시 43분경 대구시 북구 한 작업장 안 약 10m 구간에서 혈중 알코올농도 0.079%(0.08%이상 면허취소) 술에 취한 상태로 본인 소유 지게차를 운전했다. 이로써 피고인은 도로교통법 제44조(술에 취한 상태에서의 운전 금지)제1항을 2회 이상 위반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피고인은 "이 사건 지게차는 건설기계관리법이 정한 건설기계에 해당하지 않아 도로교통법 제44조 제1항의 '자동차'에 해당하지 않는다. 따라서 피고인이 음주상태에서 이 사건 지게차를 작업장 안에서 운전했다고 하더라도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의 각 항으로 처벌할 수 없다"고 주장했다.
건설기계관리법 제2조 제1항 제1호 및 같은 법 시행령 [별표 1]의 제4호에 의하면, 타이어식으로 들어올림 장치와 조종석을 가진 지게차는 건설기계에 해당하고, 다만 전동식으로 솔리드타이어를 부착한 것 중 도로가 아닌 장소에서만 운행하는 것은 제외된다고 규정하고 있다.
이호철 판사는 "이 사건 지게차는 '전동식으로 솔리드타이어가 부착된 지게차'인데, 피고인이 이 사건 당시 이 사건 지게차를 도로가 아닌 작업장 안에서만 운행한 사실이 인정되므로, 이 사건 지게차는 건설기계관리법이 정한 건설기계에 해당하지 않는다"며 "이 사건 공소사실은 범죄가 되지 않는 경우로서 무죄"라고 판단했다.
전용모 로이슈(lawissue) 기자 sisalaw@lawissu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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