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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무부, 경찰청과 협업으로 보호관찰대상자 무면허운전 조기 개입

2021-05-18 10:23:4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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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무부
[로이슈 전용모 기자] 법무부는 경찰청과의 협업을 통해 운전면허 결격정보 실시간 연계로 보호관찰대상자의 무면허운전에 조기개입한다고 18일 밝혔다.

2020년 무면허 운전 등으로 보호관찰 처분을 받은 사람은 총 1만9015명으로 전체 보호관찰 사건 대비 19.8%를 차지한다. 교통사범이 전체 보호관찰 대상자에서 차지하는 비중은 해마다 꾸준히 증가하고 있다.

교통사범에 대한 재범을 방지하기 위해서는 무면허 운전 등을 하지 않도록 감독해야 함에도 면허취소 기간을 실시간으로 조회하기가 힘들어 많은 어려움이 있었다.

보호관찰소와 해당 경찰서 간에 공문으로 조회를 의뢰, 회신까지 약 일주일 정도 소요되어 적잖은 관리의 사각지대가 발생했다.

이러한 문제점을 해소하고자 법무부 범죄예방정책국은 5월 17일 경찰청과 협업하여 보호관찰 대상자에 대한 운전면허 결격 정보조회가 실시간으로 처리되도록 관련 정보시스템을 연계했다.

소위“윤창호법”이 시행된 후 음주운전 등의 교통사범 보호관찰 대상자에 대한 관리 강화의 필요성을 인식하고 경찰청 교통전산시스템과 보호관찰 업무시스템 간의 실시간 연계를 추진했다.

윤창호법은 음주운전 사고로 숨진 윤창호 씨 사망 사건을 계기로 마련된 법안으로 2018. 12.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특가법) 개정안 시행 및 2019. 6. 도로교통법 개정안이 시행됐다.

신속하고 정확한 실시간 정보조회로 교통사범 보호관찰대상자 재범방지에 효과가 클 것으로 기대하며, 이는 정부기관 간 칸막이 없는 협업의 좋은 본보기가 될 것이다.

법무부 범죄예방정책국은 국민 생활 안전과 행정업무 효율화를 위해 경찰 등 유관기관과 협업 체계를 계속 유지해 나가겠다고 했다.

전용모 로이슈(lawissue) 기자 sisalaw@lawissu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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