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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고법, 아내 둔기로 잔혹 살해 1심 징역 12년 파기 징역 15년 선고

2021-05-14 19:07:44

부산법원 종합청사.(사진=전용모 기자)이미지 확대보기
부산법원 종합청사.(사진=전용모 기자)
[로이슈 전용모 기자] 부산고법 제2형사부(재판장 오현규 부장판사, 정동진·김정환)는 2021년 5월 12일 어린 자녀가 있는 공간에서 말다툼 중 둔기로 아내를 살해한 40대 남성이 1심서 징역 12년을 선고 받고 검사가 항소한 사안에서, 검사의 양형부당 주장을 받아들여 1심(징역 12년)을 파기하고 징역 15년을 선고했다(2021노147 살인,2021전노12 병합 부착명령).

1심판결중 검사의 전자장치 부착명령청구사건 부분에 대한 검사의 항소는 기각했다. 검사가 제출한 항소장과 항소이유소에 부착명령 청구사건에 관한 항소이유의 기재가 없다.
1심(2020고합186,2020전고6병합)인 부산지법 동부지원 형사1부(재판장 염경호 부장판사)는 2021년 2월 16일 살인 등 혐의로 기소된 피고인에게 징역 12년을 선고했다. 검사는 양형부당으로 항소했다.

A씨는 2020년 11월 2일 오전 6~7시경 부산 수영구 민락동 한 아파트에서 아내와 말다툼을 하던 중 둔기(장도리)로 머리, 얼굴, 목 부위 등 20여 차례 내리쳐 살해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재판부는 당시 피고인은 가족이 함께 키우던 애완견도 함께 죽여 피고인의 잔인함을 엿볼 수 있다고 했다.

또 피고인은 2019년 8월경 피해자(아내)가 외도를 한 사실을 알게 됐고, 이후 정신적인 스트레스로 우울증을 앓아 왔는데, 이 같은 피고인의 정신상태가 이 사건 범행에 일부 영향을 미친 것으로 보인다고 했다.
피고인은 피해자 유족(피해자의 부모 및 오빠)에게 합의금 1억1500만 원을 지급해 피해자 유족의 피해회복을 위해 노력했고, 이에 피해자 유족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는 의사를 밝혔다.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이 일어나고 몇 시간 후 어머니에게 전화를 해 사정을 이야기하고 어머니의 권유로 112에 신고해 자수했다. 피고인읜 동종 전과 및 벌금형을 초과하는 전과는 없다.

재판부는 "사람의 생명을 침해하는 살인범죄는 어떠한 방법으로도 피해를 회복할 수 없고, 어떠한 이유로도 합리화되거나 용납될 수 없는 매우 중대한 범죄이다. 그 범행수법이 매우 잔혹하다(이 사건 양형을 함에 있어서는 피해자 사체 사진을 반드시 보아야 한다).어린 자녀에게 치유하기 어려운 큰 고통과 상처를 남길 것으로 보이고, 나아가 어린 자녀로 하여금 사실상 가족공동체가 해체되는 아픔까지 감당하도록 하는 결과를 초래해 그 비난가능성이 매우 크다"고 판단했다.

또 "피해자의 일부 유족들은 피고인에 대한 엄벌을 탄원하고 있고 피해자의 오빠도 피고인과 합의했지만 이후 입장을 번복해 피고인에 대한 엄벌을 계속적으로 탄원하고 있다. 피해자의 지인들도 피고인에 대한 엄벌을 탄원하고 있다"고 했다.

재판부는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징역 5년~30년),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자수'와 '처벌불원'이라는 양형인자를 기계적으로 적용해도 징역 7년~12년)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조건을 종합해 보면, 1심이 선고한 형은 너무 가벼워서 부당하다고 판단된다"며 검사의 양형부당 주장을 받아들였다.

전용모 로이슈(lawissue) 기자 sisalaw@lawissu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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