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피고인은 2019년 12월 2일경 이 사건 노조 지회 사무국장으로 취임해 지회의 사무업무와 재정을 집행하며 조합운영비를 관리하는 등 업무에 종사했고, 특히 2020년 3월경 지회 계좌를 피고인 명의 계좌 5개로 변경해 관리해 왔다.
피고인은 2020년 7월 2일경 노동조합 사무실에서 피고인 명의 계좌에 업무상 보관 중이던 노조 운영비 중 6만5000원을 간담회 식수구매라는 허위 명목으로 송금한 후 생활비 등 개인적인 용도로 사용해 이를 횡령했다.
그 무렵부터 같은 해 11월 6일경까지 89회에 걸쳐 보관 중인 노조운영비 등 합계 7509만8036원을 피고인의 농협 등 개인 계좌로 이체한 후 그 무렵 불상의 장소에서 생활비 및 도박 등 개인적인 용도로 사용했다.
이로써 피고인은 업무상 보관 중이던 피해자의 재물을 횡령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정한근 판사는 "피고인이 횡령한 금액이 다액이고 피해 변제가 이뤄지지 않았으며 피해자로부터 용서를 받지도 못해 피고인에 대한 실형의 선고가 불가피하다. 하지만 피고인이 잘못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는 점, 지금까지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등을 참작했다"고 양형이유를 설명했다.
전용모 로이슈(lawissue) 기자 sisalaw@lawissu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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