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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법, 딸 2명 학교에 등교시키지 않은 친모 벌금형

2021-05-13 10:18: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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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법·고법현판
[로이슈 전용모 기자] 대구지법 형사5단독 예혁준 부장판사는 2021년 5월 11일 친딸들을 학교에 등교시키지 않아 아동복지법위반(아동·유기방임) 혐의로 기소된 피고인(친모)에게 벌금 300만 원을 선고했다(2020고단2237).

피고인이 벌금을 납입하지 않을 경우 10만 원을 1일로 환산한 기간 노역장에 유치된다.

예 판사는 "피고인이 현재 소재불명일 뿐 아니라, 피해 망상 등에 대한 적절한 치료부터 받아야 할 것으로 보인다"며 아동학대 치료프로그램의 이수명령은 병과하지 않았다.

피고인은 경기도 파주시에 있는 학교에 재학중이던 친딸인 피해아동 B(14·여)와 C(12·여)를 2016년 6월 3일경부터, 2016년 9월 1일경부터 특별한 이유없이 등교시키지 않고, 피해아동들과 해외여행을 다니거나 피해아동들의 외조모의 주거지에 기거하게 하는 등으로 피해아동들의 의무교육을 정상적으로 이수하지 못하게 해 방임행위를 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전용모 로이슈(lawissue) 기자 sisalaw@lawissu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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