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또 '대신 운전한 것으로 해달라'는 A의 부탁을 받아 보험사기방지특별법위반 혐의로 함께 기소된 피고인 B에게는 벌금 300만 원을 선고했다. 피고인이 벌급을 납입하지 않을 경우 10만 원을 1일로 환산한 기간 노역장에 유치된다.
(2020고단5537) 피고인 A는(30대·남)은 2020년 4월 12일 오후 8시 30분 경 동대구역 앞 도로에서부터 경부고속도로 하행선 부산 방향 건천휴게소 300m 앞 지점에 이르기까지 약 56km 구간에서 자동차운전면허 없이 쉐보레 카마로 승용차를 운전했다.
피고인 A는 부방면 건천휴게소 300m 앞 지점을 진행하다가 승용차의 앞 타이어가 빠지면서 중앙분리대를 충격하고, 곧이어 빠져나간 앞 타이어로 인해 지나가던 차량 5대에 교통사고를 발생시키자, 무면허운전 상태로 교통사고를 내어 중한 처벌을 받게 될 것을 우려해, 지인인 피고인 B(30대·남)에게 “네가 대신 운전한 것으로 해달라”라고 부탁하고, 피고인 B은 이를 승낙했다.
피고인 A은 그 다음날인 13일 오전 2시 9분경 건천휴게소에서 전화로 피해자 삼성화재해상보험 주식회사의 담당직원에게 B가 차량 운전해 사고를 냈다는 신고를 했다.
피고인들은 위와 같이 피해자 보험회사의 담당직원을 기망해 이에 속은 피해자 보험회사로 하여금 수리비와 합의금 명목으로 합계 8644만 원 상당의 보험금을 지급하게 했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모해 보험사기행위로 제3자에게 보험금을 취득하게 한 혐의 등으로 재판에 넘겨졌다.
정현수 판사는 "보험사기 범행은 다수의 선량한 보험가입자들에게 부담을 전가시킬 뿐 아니라 합리적인 위험 분산을 목적으로 하는 보험제도의 근간을 해치는 등 사회적 해악이 크다. 피고인들이 편취한 보험금이 합계 8642만2030 원으로 상당하다. 피고인 A는 B를 끌어들여 이 사건 범행을 주도적으로 실행한 점, 재산적 이득을 노리고 한 범행인 점 등은 불리한 정상이고, 범행 인정하며 반성하는 점, 피해 금액 중 상당금액을 변제한 점, 동종 범행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없고, 벌금형을 초과하는 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등은 유리한 정상이다"고 양형이유를 설명했다.
또 "피고인 B는 초범인 점, 피고인 A의 거듭된 부탁에 수동적으로 이 사건에 이르게 된 것으로 보이고, 재산적 이득을 얻기 위하여 가담한 것도 아니라고 보이는 점, 범행 인정하며 깊이 반성하고 있는 점 등을 참작했다"고 했다.
전용모 로이슈(lawissue) 기자 sisalaw@lawissue.co.kr
<저작권자 © 로이슈,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메일: law@lawissue.co.kr 전화번호: 02-6925-021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