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형사전문변호사, 미성년자와의 성관계… 합의 있었더라도 범죄?

2021-05-04 11:59:10

사진=더앤법률사무소 박재현 변호사이미지 확대보기
사진=더앤법률사무소 박재현 변호사
[로이슈 진가영 기자] 최근 10대 여자 청소년 4명과 ‘조건만남’을 하고 불법 촬영물을 소지한 혐의로 기소된 30대 남성 A씨가 항소심에서도 징역 4년을 선고 받았다. A씨는 피해자들과 페이스북 등 SNS를 통해 연락하여 조건만남을 제안하였고, 피해자들이 제안을 수락하여 돈을 받고 성관계를 하였다. 성관계가 이루어진 과정에 어떠한 강제력이 동원되지 않았음에도 A씨에게는 왜 범죄가 성립하는 것일까?

형법상 강간죄는 폭행, 협박 등의 강제력이 수반된 성관계를 의미하지만, 성적 자기결정권이 미약한 미성년자의 경우 보다 두터운 보호가 필요하기에 미성년자가 성관계에 동의하여 자발적으로 이루어진 성관계라도 강간죄에 준하여 처벌하는 것이 ‘미성년자의제강간죄’이다. 이 경우 처벌은 강간죄와 동일하게 3년 이상의 유기징역에 처하게 된다.
미성년자의제강간죄가 성립하기 위해서는 상대방 미성년자의 연령이 중요하다. 기존에는 13세 미만의 미성년자와의 성관계만을 처벌하였으나, N번방 사건 이후 미성년자 대상 성범죄를 엄격하게 처벌해야 한다는 사회적 공감대가 형성되어 연령이 상향되었다. 즉, 19세 이상의 자가 16세 미만의 미성년자와 성관계를 하였다면 상대방의 동의여부를 불문하고 처벌되는 것이다.

더앤 법률사무소 성범죄 전담팀에서 형사전문 변호사로 활동하고 있는 박재현 대표변호사는 “미성년자 의제강간죄는 상대방과 합의 하에 성관계를 가졌더라도 성립하는 것으로 처벌이 중하며, 실형 선고 가능성도 매우 높다”면서 이어 “실제 성관계는 하지 못했어도 미수범으로 처벌되고, 심지어 범행에 착수하지 않고 예비, 음모한 경우에도 3년 이하의 징역으로 처벌되므로 주의해야 한다.”고 말했다.

또한 “최근에는 학생들이 성인처럼 꾸미는 경우도 있어, 간혹 미성년자임을 인지하지 못하고 성관계에 이르렀다가 미성년자의제강간 혐의를 받게 되는 경우가 있다. 미성년자 의제강간죄는 피해자가 최소 ‘16세 미만의 자’임을 인식한 채 간음행위를 하여야 성립하므로, 이러한 경우 당시 상대방이 16세 미만임을 인지하지 못했음을 주장, 입증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박재현 변호사는 “억울하게 미성년자 의제강간 혐의를 받을 경우 상대방이 미성년자임을 알지 못한 채 성관계를 하였음을 입증할 객관적인 증거를 수집해야 하며, 수사기관에서의 초기 진술도 굉장히 중요하다. 미성년자 의제강간죄 사건에서 피의자 혼자 섣불리 대응하다가 불리한 진술을 하게 되어 위험할 수 있으므로, 수사 초기에 형사전문 변호사의 조력을 받아 대응하는 것이 무엇보다도 중요하다”고 당부했다.
진가영 로이슈(lawissue) 기자 news@lawissu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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