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미지 확대보기입주자격은 일정 소득·자산요건을 충족하는 무주택 신혼부부 등이다. 특히 이번 공고부터는 신혼부부 외에도 ‘일반 무자녀 혼인가구’를 대상으로 소득·자산기준을 월평균 120% 이하(맞벌이 140% 이하)로 완화한 ‘4순위 혼인가구’ 모집이 신설됐다.
임대조건은 시중 전세시세의 70~80% 수준이며 기본 임대조건의 80%를 보증금으로, 나머지 20%를 임대료로 책정함에 따라 입주자의 월 주거비 부담이 크게 줄어들 전망이다.
아울러 목돈 마련이 어려운 입주자의 경우 보증금을 낮추고 월임대료를 높이는 보증금 전환제도를 이용해 개별 경제상황에 맞춰 보증금 및 임대료 수준을 조정할 수 있다.
임대기간은 입주자격(무주택, 자산·소득요건) 유지 시 6년간 거주할 수 있으며, 자녀가 있는 경우 최장 10년까지 거주할 수 있다.
서창원 LH 주거복지본부장은 “최근 전세난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신혼부부의 주거불안 해소를 위해 양질의 전세형 주택을 지속적으로 공급하는 등 주택임대차시장 안정에 기여하기 위해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최영록 로이슈(lawissue) 기자 rok@lawissu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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