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한국부동산원에 따르면 이번 제도 개선으로 신규로 인증을 신청하는 경우 ▲소상공인은 30만원에서 20만원 ▲점검인증 신청 시에는 각각 일반사업자는 150만원에서 100만원 ▲중소기업은 75만원에서 50만원 ▲소상공인은 20만원에서 10만원 등으로 인하, 사업자의 수수료 부담을 덜어줄 예정이다.
우수 부동산서비스사업자 인증제도는 2018년 제정된 ‘부동산서비스산업 진흥법’에 따라 부동산서비스 산업의 육성을 위해 도입됐다.
한국부동산원 손태락 원장은 “이번 수수료 인하로 코로나19로 인해 고통 받는 소상공인들에게 도움이 되길 바란다”며 “부동산서비스산업이 고부가가치 창출을 위한 미래산업으로 발전할 수 있도록 지원을 아끼지 않겠다”고 밝혔다.
최영록 로이슈(lawissue) 기자 rok@lawissu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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