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미지 확대보기철도안전관리체계 승인검사는 철도운영기관이 철도안전법에서 정한 기준에 맞게 철도안전관리체계를 갖추고 있는지를 확인하는 제도다. 신규 노선 운영, 기관 설립 등으로 철도안전관리체계를 처음으로 승인을 받는 ‘최초’ 승인검사와 구간 연장·변경 등 기존 관리체계를 수정하는 ‘변경’ 승인검사로 구분하며, 승인 이후 매년 정기·수시 검사를 통해 지속적으로 안전에 대해 점검·확인을 실시한다.
검사는 제출한 서류가 안전관리기준에 적합한지 확인하는 ‘서류검사’와 안전관리체계의 이행 가능성 및 실효성을 확인하는 ‘현장검사’로 나뉜다.
이번 인천교통공사를 대상으로 하는 변경 승인검사는 서울도시철도 7호선 연장(부평구청역-산곡역-석남역)에 따라 변경된 철도안전관리체계가 적합한 지 여부를 점검하기 위해 시행한다.
공단은 앞서 지난달 8일부터 12일까지 서류검사를 거쳐 같은달 31일부터 지난 2일까지 1차 현장검사를 완료했다. 이후 오는 28일부터 30일까지 3일간 2차 현장검사를 실시할 예정이다. 2차 현장검사에서는 법령 및 관련기준 준수 여부, 영업시운전 결과 확인, 1차 현장검사 시 발생한 보완사항 이행 여부 등을 검사한다.
공단 권용복 이사장은 “인천교통공사의 서울도시철도 7호선 석남연장구간이 안전을 확보하여 개통 및 운영될 수 있도록 면밀하게 검사를 시행하겠다”며 “철도안전관리체계 승인검사를 통해 안전한 철도 환경을 만들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최영록 로이슈(lawissue) 기자 rok@lawissu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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