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추경호 의원, '반도체 투자 지원법' 발의... 투자비용 50% 세액공제

2021-04-22 11:39: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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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료사진=연합뉴스
[로이슈 안재민 기자] 반도체 관련 투자 시 투자비용의 50%를 세액공제해 주는 법안이 추진된다.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국민의힘 추경호 의원(대구 달성군)이 22일 이 같은 내용의 ‘반도체 투자 지원법’(조세특례제한법)을 대표 발의했다고 밝혔다.

최근 들어 미국, 중국, EU 등 주요 선진국들은 반도체 시장 선점을 위해 적극적인 지원에 나서고 있다.

미국은 일정 기준금액을 초과하는 연구개발(R&D) 비용에 대해 20%까지 세액공제를 하고 있으며 반도체 설비투자에 대해 40%까지 세액을 공제해주는 ‘반도체 생산 촉진을 위한 지원법안(CHIPS for America ACT)’이 의회 통과를 앞두고 있다.

중국은 15년 이상 사업을 해온 반도체 제조기업이 최첨단 공정(28mm 이하 공정) 적용 시 10년간 법인세를 감면해준다. EU는 기업의 반도체 투자금의 최대 40%를 지원할 계획이다.

반면 우리나라는 연구개발(R&D) 비용의 경우 25%(대기업 최대 2%)만 세액공제를 해주고 있으며 집중지원이 필요한 신성장·원천기술 연구개발(R&D)에 대해서는 최대 40%(대기업 30%) 세액공제를 지원하고 있다.

시설 투자의 경우는 기본공제로 대기업 1%, 중견기업 3%, 중소기업 10% 세액공제를 지원하며 직전 3년 평균 투자금액 대비 투자 증가 시 3%를 추가공제한다.

이 법이 통과되면 반도체 관련 연구개발(R&D)과 시설 투자의 비용 중 절반인 50%를 소득세 또는 법인세에서 세액공제를 받을 수 있게 된다.

또한 법인세의 최저한세율 등으로 인해 투자 비용의 50%를 모두 공제받지 못할 경우 최대 10년간 이월하여 공제받을 수 있다.

안재민 로이슈 기자 newsahn@hanmail.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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