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로이슈 안재민 기자] 금융위원회가 '찾아가는 금융규제 샌드박스'를 통해 혁신금융 기업들의 현안 문제를 온라인 방식으로 청취한다고 20일 밝혔다.
금융규제 샌드박스는 혁신금융서비스로 지정될 경우 해당 규제에서 예외로 인정받아 최대 4년간 새로운 서비스를 시범 운영하도록 한 제도다.
이번 현장 간담회 대상은 혁신금융서비스 지정기업(4월~6월), 금융회사 운영 핀테크 랩(하반기) 등이다.
금융위는 기업들이 토로하는 애로·건의 사항을 확인한 뒤 현장에서 해결 가능한 이슈는 즉시 처리할 계획이다.
실무부서 검토가 필요한 과제는 종합적인 검토 후 최대한 빨리 답변할 예정이다.
이 밖에 오는 7월 시행되는 금융혁신지원 특별법 개정 내용 안내, 신규 혁신금융서비스 발굴, 샌드박스 제도 홍보 등도 함께 추진하기로 했다.
이미지 확대보기사진=금융규제 샌드박스 영상
안재민 로이슈 기자 newsahn@hanmail.net
금융규제 샌드박스는 혁신금융서비스로 지정될 경우 해당 규제에서 예외로 인정받아 최대 4년간 새로운 서비스를 시범 운영하도록 한 제도다.
이번 현장 간담회 대상은 혁신금융서비스 지정기업(4월~6월), 금융회사 운영 핀테크 랩(하반기) 등이다.
금융위는 기업들이 토로하는 애로·건의 사항을 확인한 뒤 현장에서 해결 가능한 이슈는 즉시 처리할 계획이다.
실무부서 검토가 필요한 과제는 종합적인 검토 후 최대한 빨리 답변할 예정이다.
이 밖에 오는 7월 시행되는 금융혁신지원 특별법 개정 내용 안내, 신규 혁신금융서비스 발굴, 샌드박스 제도 홍보 등도 함께 추진하기로 했다.

안재민 로이슈 기자 newsahn@hanmail.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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