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피고인이 금융실명거래및비밀보장에 관한법률위반, 범죄수익은닉의규제및처벌등에 관한법률위반, 부정청탁및금품등수수의금지에 관한법률위반,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 관한법률위반(뇌물)의 공소사실로 기소됐다.
피고인은 3년이 넘는 기간동안 직·간접적으로 자신의 사실상 영향력 아래에 있는 법무관 등의 직무에 속한 사항을 알선하는 대가로 군납업체 임직원들로부터 합계 5.910만 원의 거액을 수수했고, 그 사실을 가장하기나 은닉하기 위해 그 중 일부 금원을 차명계좌로 받았으로, 실제로 알선행위에 적극 나서기까지 했다. 또 피고인은 3년 동안 동일인으로부터 매 회계연도에 300만 원을 초과하는 금원으로 합계 3,500만 원을 수수했다. 이 사건으로 보직해임 후 파면 처분됐다.
1심(서울중앙지법 2020.5.22. 선고 2019고합1028 판결)은 일부유죄, 일부 이유 무죄(로 판단해 징역 4년, 벌금 6,000만 원, 추징 9410만 원 추징을 선고했다.
원심(서울고등법원 2020.11.26. 선고 2020노1005 판결)은 피고인 검사의 항소를 모두 기각해 1심을 유지했다.
대법원은 피고인의 ‘영득의사가 없었고, 대가관계가 인정되지 않으며, 피고인이 자신의 지위를 이용하여 알선 명목으로 금품을 수수한 것이 아니고, 일부 금품수수의 경우 다른 금품수수 행위와 포괄일죄 관계에 있지 않다’는 주장을 모두 받아들이지 않았다.
또 검사의 ‘피고인이 금품을 수수하였음이 인정되거나, 혹은 알선의 대가로 금품을 수수하였음이 충분히 인정된다’ 는 주장을 모두 배척했다.
전용모 로이슈(lawissue) 기자 sisalaw@lawissu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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