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피고인(60대·남)은 2020년 11월 7일 오후 10시 45분경 지난 1년간 교제하다 헤어진 피해자(40대·여) 운영의 한 카페 주방에서, 술에 취해 그 곳 수납장에 있던 위험한 물건인 흉기를 집어든 모습을 보고 겁을 먹은 피해자가 가게 뒷문을 이용해 밖으로 도망치자, 피해자를 뒤따라가 소지하고 있던 흉기로 두꺼운 옷을 입고 있던 피해자의 가슴 등 부위를 수 회 찌르고, 이에 바닥에 넘어진 피해자의 얼굴을 주먹으로 수 회 때리고, 피해자의 왼쪽 얼굴 광대 부위를 찔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해 피해자에게 약 3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안면부 열상, 안면부 다발성 찰과상, 비골의 골절 등의 상해를 가했다.
피고인은 소란을 피우던 중 손님이 피고인을 제지하는 그 틈을 타 피해자가 밖으로 도망을 가자, 피해자 소유인 시가 불상의 출입문을 힘껏 잡아당겨 출입문의 유리가 깨지고 프레임이 휘어지게 하는 등 이를 파손함으로써 피해자의 재물을 손괴한 혐의 등으로 재판에 넘겨졌다.
이정목 판사는 "피고인이 범행을 시인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집행유예를 초과하는 형사처벌 전력은 없는 점, 극단선택 시도 후 인지능력이 감퇴하고 치매증상을 보이는 점 등은 유리한 정상이다. 그러나 범행의 내용 및 도구, 수법 등에 비추어 죄질이 좋지 못하고 죄책이 무거운 점, 자칫 이 사건 범행으로 인해 피해자의 생명과 신체에 중대한 위험이 발생할 우려도 있었던 점, 공무집행방해로 집행유예 기간 중에 있음에도 자숙하지 아니하고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 피해자로부터 용서를 받지도 못했고, 피해자는 피고인의 엄벌을 탄원하고 있는 점 등은 불리한 정상이다"고 양형이유를 설명했다.
전용모 로이슈(lawissue) 기자 sisalaw@lawissu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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