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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일부터 수도권전철 내 마스크 미착용 적발시 처벌

한국철도, 국토부 철도특별사법경찰대와 ‘특별합동단속’ 시행

2021-04-04 11:03:34

ITX-청춘.(사진=코레일)이미지 확대보기
ITX-청춘.(사진=코레일)
[로이슈 최영록 기자] 내일(5일)부터 수도권전철 내에서 마스크를 착용하지 않으면 퇴거조치는 물론 과태료 등의 처벌을 받게 된다.

한국철도(코레일)는 오는 5일부터 16일까지 국토교통부 철도특별사법경찰대와 수도권전철 내 마스크 착용과 질서유지를 위한 특별합동단속을 시행한다고 4일 밝혔다.

합동단속반은 코로나 확산방지를 위해 전철 내 마스크 미착용과 음식물 섭취 등 방역 수칙 위반행위에 대해 집중 계도활동을 벌인다. 또 상품 판매, 광고물 부착, 구걸행위 등 질서 저해행위에 대한 단속도 함께 진행한다.

단속은 민원이 많은 경부선, 경인선, 경의중앙선, 경원선, 경춘선, 수인분당선, 일산선, 과천선 등 수도권전철 8개 노선에서 혼잡시간대를 피해 평일 오전 10시부터 오후 5시까지 진행한다.

기초질서 위반자는 전철 밖으로 퇴거조치되며 ‘철도안전법’에 따라 15만원 이상의 과태료 또는 ‘경범죄처벌법’에 따라 10만원 이하의 범칙금이 부과된다.

김인호 한국철도 광역철도본부장은 “안전하고 쾌적한 열차 이용을 위해 지속적 단속뿐 아니라 올바른 교통문화 정립이 필요하다”며 “방역수칙 준수에 많은 이해와 협조 부탁드린다”고 강조했다.

최영록 로이슈(lawissue) 기자 rok@lawissu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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