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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학생 연구원 사고 발생 시 산재법 적용... 치료 보상 무제한

2021-03-25 11:54:59

지난해 10월 22일, 경북대실험실 사고 피해자 가족이 이낙연 더불어민주당 대표와 만나고 있다.(사진=전헤숙 의원실)이미지 확대보기
지난해 10월 22일, 경북대실험실 사고 피해자 가족이 이낙연 더불어민주당 대표와 만나고 있다.(사진=전헤숙 의원실)
[로이슈 안재민 기자] 10만명으로 추산되는 학생연구원들이 연구실에서 사고를 당할 경우 산업재해보상보험법을 적용받게 됐다.

전혜숙 국회의원(서울 광진갑, 더불어민주당)은 이 같은 내용의 ‘산업재해보상보험법’이 국회 본회를 통과했다고 밝혔다..

전 의원이 대표 발의하고 환경노동위원회가 수정한 이 법안은 학생연구원의 연구 환경 개선을 위해 마련됐다.

현재 법 체계에서는 대학생이나 대학원생 등이 대학에서 수행하는 실험 중 사고를 당할 경우 ‘연구실안전법’에 따른 보험 적용을 받았다.

하지만 이 법에 따른 보험 상품의 최고 보장액은 1억원에 불과해 사고 피해자의 치료 등 사후조치에는 턱없이 부족하다는 지적이 제기됐다.

실제 지난 2019년 12월 경북대 화학실험실에서 발생한 사고로 두 명의 여학생들이 전신에 중화상을 입었다.

이들에게 청구된 치료비는 10억원이 넘었지만 현행 연구실안전보험 보장으로는 치료비 충당이 불가능한 수준이다.

이번 법안이 통과됨에 따라 향후 이 같은 사고 발생시 학생연구원들은 연구실안전보험에 비해 치료비를 무제한 지급 받고 급여 항목도 많은 산업재해보상법을 적용받게 된다.

전혜숙 의원은 “청년 과학기술자들이 연구에 몰두할 수 있는 안전한 환경이야 말로 대한민국 과학기술의 발달과 노벨상 수상의 요람”이라며 “앞으로도 연구실 안전을 위한 입법 활동을 계속할 것”이라고 밝혔다.

안재민 로이슈 기자 newsahn@hanmail.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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