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국민의힘 이종성 의원은 22일 장애인복지시설에 폐쇄회로 텔레비전(CCTV) 설치를 의무화하도록 하는 내용의 ‘장애인복지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 발의했다.
‘2019 장애인학대 현황보고서’ 자료에 따르면 장애인학대 신고는 총 4376건으로 2018년 대비 19.6%(718건)가 증가했다.
학대 판정사례의 행위자와 피해장애인의 관계를 보면 학대행위자는 타인이 가장 많았고 기관종사자, 가족 및 친인척 순인 것으로 나타났다.
이처럼 장애인보호시설 내 인권침해 사건이 빈번하게 발생하고 있음에도 피해 장애인들의 참고인 진술에 어려움이 있어 피해 입증으로 이어지기가 쉽지 않은 상황이다.
이를 보완하기 위해 CCTV 영상이 무엇보다 필요하지만 현행법에는 ‘장애인복지시설 내 CCTV 설치’ 근거가 마련돼 있지 않다.
이종성 의원은 개정안을 통해 장애인복지시설에 CCTV 설치를 의무화하는 한편 이에 대한 설치 비용 지원 근거를 마련하고 장애인 등 정보주체의 권리가 침해되지 않도록 영상정보의 수집‧저장‧관리‧열람 등을 위한 기준을 마련했으며 이를 위반한 경우 시설 개선, 벌칙 및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도록 했다.
이종성 의원은 “장애인복지시설에서 장애인뿐만 아니라 복지사 등도 폭행 사건의 피해자가 되기도 한다”며 “장애인복지시설 내 CCTV 설치 의무화를 통한 객관적 판단 기준 마련으로 시설 이용자나 보호자, 종사자의 불안감을 해소하고 장애인 학대를 예방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안재민 로이슈 기자 newsahn@hanmail.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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