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미지 확대보기22일 모아저축은행에 따르면 지난 3월 11일 60대 고객이 정기 예금을 일부 해지해 4천만 원을 전액 현금으로 지급해달라고 요청했다.
오 주임은 고객이 고액의 현금 출금을 요청하는 점을 의아해 하며 고객 확인을 진행하였고, 일부 항목 작성 시 고객이 머뭇거리는 모습을 보며 보이스피싱을 인지하고 금융사고 예방 매뉴얼에 따라 경찰에 신고해 보이스피싱 사기를 예방할 수 있었다.
모아저축은행 김성도 대표이사는 “당사 직원이 작은 단서도 놓치지 않고 민첩하게 판단해 고객의 소중한 재산을 지킬 수 있어 기쁘다”며 “앞으로 고객이 최우선이라는 당사의 핵심 가치를 실현해, 고객의 소중한 자산을 보호하고 보이스피싱 사기를 뿌리 뽑기 위해 더욱 힘쓰겠다”고 말했다.
모아저축은행은 최근 6년 동안 16건, 4억 5천만 원 규모에 달하는 보이스피싱 사고를 예방해 담당 경찰서로부터 임직원 감사장을 13차례 수상한 바 있으며, 2016년과 2019년에는 인천지방경찰청으로부터 보이스피싱 사고 예방 우수기관으로 지정된 바 있다고 관계자는 전했다.
심준보 로이슈(lawissue) 기자 sjb@rawissu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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