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현행 농어민이 부담하는 농어업재해보험의 보험료를 산정할 때, 시·군·구 단위로 하고 있는데, 도농복합형 시와 면적이 넓은 군(郡)의 경우 재해가 발생하지 않았는데도 불구하고 같은 행정구역 내 재해가 발생한 농어가로 인해 보험료가 추가로 상승하는 문제가 발생하고 있다.
개정안은 면적이 넓은 도농복합형 시와 군의 경우 보험료율을 시·군이 아닌 읍·면·동 단위로 산정할 수 있도록 하여 재해가 발생하지 않은 읍·면·동 농어가의 보험료율 상승을 방지함으로써 농어가의 부담을 줄이려는 취지이다.
서범수 의원은 “국민의힘에서 추진하는 ‘호남동행’ 차원에서 지난 2월 영광군을 방문했고, 영광군에서 농어업재해보험의 보험료율 산정을 개선해달라는 건의가 있었다”며 “이후 농림축산식품부 등과 협의하여 동 개정안을 마련했는데, 개정안이 조속히 통과되어 특히 면적이 넓은 도농복합형 시나 군에 거주하는 농어가의 부담이 줄어들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했다.
전용모 로이슈(lawissue) 기자 sisalaw@lawissu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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