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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대 이설아·장동현 부부 “부성우선주의 원칙 폐지하라” 헌법소원심판청구 기자회견

2021-03-18 11:49:19

부의 성을 따르도록 한 민법 제781조 제1항이 양성평등을 명하고 있는 헌법 제36조 제1항에 위배된다는 내용의 헌법소원심판청구를 한 이설아·장동현 부부.이미지 확대보기
부의 성을 따르도록 한 민법 제781조 제1항이 양성평등을 명하고 있는 헌법 제36조 제1항에 위배된다는 내용의 헌법소원심판청구를 한 이설아·장동현 부부.
[로이슈 전용모 기자] “호주제가 폐지된 지 13년이 지났다. 우리의 헌법 제36조 1항은 말한다. 혼인과 가족생활은 개인의 존엄과 양성의 평등을 기초로 성립되고 유지되어야 하며, 국가는 이를 보장한다. '자는 부의 성과 본을 따른다.'고 규정해 놓은 민법 제781조 제1항은 폐지돼야 함이 마땅할 것이다."

이설아·장동현 부부가 3월 18일 오전 10시 헌법재판소 앞에서 ‘부(父)와 남성(男性)을 기준으로 한 부성우선주의 원칙 폐지 헌법소원심판청구 기자회견’을 열고 부성우선주의 원칙을 폐지하라고 요구했다.

이들은 3월 2일 부성우선주의원칙이 헌법 가치에 위배된다는 내용의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한 바 있다.

민법 제781조 제1항 본문은 모든 개인으로 하여금 원칙적으로 부의 성을 따르도록 하고 별도의 협의가 있음을 적극적으로 증명하지 않으면 모의 성을 사용할 수 없도록 하여 남성과 여성을 차별취급하고 있으면서도 그와 같은 차별취급에 대한 정당한 입법목적을 찾을 수 없어 혼인과 가족생활에 있어서의 양성의 평등을 명하고 있는 헌법 제36조 제1항에 위반된다는 것이다.

이날 기자회견에서 이설아(26) 씨는 “구시대적인 가족 제도에 종점이 찍힐 때가 왔다"며 “수많은 소수자들을 괴롭혀 온 견고한 정상가족 프레임에 조금이나마 균열을 내기 위해 우선적으로 부성우선주의에 대한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한다"고 밝혔다.

이들은 “부성주의는 부(父)와 남성(男性)을 기준으로 가족제도를 구성하는 부계혈통주의의 핵심이다. 아들을 통해서만 그 다음 세대에 대하여 가계의 계승이 보장되고 딸을 통해서는 혈통의 상징인 성(姓)을 물려줄 수 없어, 그 가계의 계승이 단절된다는 인식으로 연결”되므로, “부성주의와 이에 기반한 부계혈통주의는 남아선호 관념으로 이어지며 가족 내부에 있어서의 딸의 지위를 아들의 지위에 비해 부차적이고 열등한 것으로 만들어왔다"고 주장했다.

부성우선주의 원칙폐지하라며 헌법소헌심판청구 기자회견. (사진제공= 이설아·장동현 부부)이미지 확대보기
부성우선주의 원칙폐지하라며 헌법소헌심판청구 기자회견. (사진제공= 이설아·장동현 부부)

2020년 12월 2일 혼인신고를 올린 이설아·장동현 부부는 혼인신고 과정에서 자녀가 모계 성을 따르기 위해서는 사전 협의를 강제해야 한다는 점에서 부당함을 느꼈다고 했다.

이들 부부는 “민법 제781조 제1항 본문이 규정하고 있는 부성주의는 부(父)와 남성을 중심으로 한 혈통 계승을 강제하여 부와 남성을 가족의 중심에 놓게 하여 가부장적 가치질서를 유지, 강화하고 가족 내 여성의 지위를 남성에 비해 부차적이고 열등한 것으로 놓이게 하여 여성을 차별하고 있다”는 문제의식에 동의했다.

아울러 “우리 부부는 앞서 언급한 대로 이 헌법소원심판청구의 결과가 단순 부성우선주의의 폐지를 넘어, 자식이 ‘부’의 혈통을 잇는다는 정상가족 신화를 깨뜨리는 하나의 마중물로 기록되기를 소망한다. 부모와 사이가 좋지 않다는 이유로 국가장학금과 재난지원금 등의 복지망에서 소외되는 이들, 자녀를 부모의 소유물로 여겨 아무리 학대를 저질러도 신고를 받아주지 않는 그런 정상가족 프레임이 대한민국에서 타파되기를 소망한다”고 전했다.

한편 지난해 5월 법무부에서 부성우선주의를 폐지하라는 권고안이 나왔고, 국회에서도 부성우선주의원칙을 폐지하자는 내용의 법안이 발의(더불어민주당의 장경택 의원, 정춘숙 의원)된 상태다.

전용모 로이슈(lawissue) 기자 sisalaw@lawissu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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