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이양수 국회의원(국민의힘, 속초·인제·고성·양양)은 17일 사회적 문제로 대두되는 아동학대에 대한 예방과 재발방지를 위해 건강가정사의 역할과 전문성을 제고하는 ‘건강가정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 발의했다.
보건복지부 ‘2019 아동학대 주요통계’에 따르면 아동학대 가해자의 75.6%는 부모인 것으로 조사됐다,
하지만 피해아동의 대부분(87.2%)이 원가정에서 보호하거나 분리조치 후 다시 가정으로 복귀하고 있는 실정이다.
가정 내에서 아동학대 예방과 재발방지를 할 수 있는 방법이 한정적인 상황에서 부모의 건강한 가정에 대한 인식 제고와 역량 강화를 위한 제도적 기반 마련이 시급히 필요하다는 지적이다.
개정안은 건강가정사업에 가정 내 아동학대 예방 지원을 포함하고 건강가정사업을 수행하는 건강가정사의 전문성을 향상시키기 위해 1·2등급 자격증을 발급함으로써 아동학대 예방과 건강한 가정환경 조성에 밑거름이 될 것으로 기대된다.
안재민 로이슈 기자 newsahn@hanmail.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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