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경실련 측이 말하는 공직자는 국회의원, 지방자치단체장 등 선출직을 비롯해 법관, 검사, 경찰·소방공무원, 공기업 임직원 등 공적 업무에 종사하는 모든 사람이며 그 친인척·지인의 부동산 투기 역시 제보 대상이다.
제보자는 투기지역과 대상, 시기 등 구체적 정황을 경실련 홈페이지 등을 통해 알릴 수 있다.
경실련은 제보가 접수되면 신고 내용을 토대로 운영위원단이 조사를 진행하고 구체적 투기 사실이 확인될 경우 고발 등의 조치를 취하고 제보자에게 결과를 통지할 예정이다.
안재민 로이슈 기자 newsahn@hanmail.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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