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미지 확대보기고용노동부는 ‘21년도 제2차 고용정책심의회’를 통해 이같은 내용의 지원안을 심의·의결했다고 17일 밝혔다.
지난 11일부터 16일까지 진행된 심의회에는 위원장인 이재갑 고용노동부 장관과 노사대표 및 관련 전문가, 관계부처 정부위원들이 참여했다.
이번 지원안은 영화업 등 6개 업종에 대한 특별고용지원 업종 추가지정과 여행업 등 이미 지정한 8개 업종의 지정기간 연장을 골자로 한다.
해당 업종들은 코로나19 장기화로 인한 영업피해 및 고용불안이 2020년 대비 60~70% 이상 매출이 감소하는 등 피해가 심각한 수준인 것으로 나타났다.
이에 특별고용지원으로 추가지정된 분야는 ▲영화업 ▲노선버스(준공영제 대상 제외) ▲항공기 부품제조업 ▲수련시설 ▲유원시설 ▲외국인전용 카지노 등이다.
이들은 오는 4월부터 내년 3월까지 1년간 유급휴업수당을 지원하는 고용유지지원금을 90%로 확대 지원받는다.
또 고용·산업재해·장애인 의무고용 부담금의 납부 기한이 연장되고 건강보험·국민연금의 연체금도 면제된다. 노동자는 생활안정자금의 상한 기간이 최대 5년에서 8년으로 연장되고 직업훈련비용 지원 혜택도 받게 된다.
아울러 이달 말로 지원이 종료될 예정이었던 기존 ▲여행업 ▲관광숙박업 ▲관광운송업 ▲공연업 ▲항공기취급업 ▲면세점 ▲전시·국제회의업 ▲공항버스 분야도 동일한 혜택이 1년 더 지원된다.
안재민 로이슈 기자 newsahn@hanmail.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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