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미지 확대보기인천국제공항공사는 드론 비행 제한구역에서 허가 없이 드론을 운행하는 경우 민·형사상 책임을 묻는 등 대응을 강화한다고 15일 밝혔다.
인천공항공사에 따르면 현재 인천공항 반경 9.3㎞ 이내는 드론 비행 제한구역으로 지정돼있어 이곳에서 승인 없는 드론 운행은 하는 행위는 항공 안전법에 따라 최대 200만원의 벌금 또는 과태료 처분 대상이 된다.
특히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종식으로 항공기 운항이 정상화될 경우 무허가 드론 운행이 공항 운영과 비행 안전에 미치는 악영향은 더욱 커진다.
인천공항공사는 이에 따라 과태료 부과와 별개로 민사상 손해배상청구 및 형사상 업무방해 고소를 진행하는 등 불법 드론 운행에 대한 대응을 엄정하게 하겠다는 방침이다.
앞서 인천공항은 지난해 9월 국내 민간공항 중 최초로 '드론탐지시스템'을 구축해 올해 2월까지 총 80여건의 불법 드론 비행을 적발한 바 있다.
2019년 10월에는 '불법 드론 공동대응을 위한 민·군·경 MOU'를 체결해 드론 포획 및 격추 등 불법 드론 무력화를 위한 관계기관 협조체계도 마련했다.
안재민 로이슈 기자 newsahn@hanmail.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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