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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지법, '전처가 바람났다'고 말한 누나 찾아가 흉기 협박 피고인 벌금형

2021-03-12 14:18: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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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창원지법)
[로이슈 전용모 기자] 창원지법 형사4단독 안좌진 판사는 피고인이 피해자인 누나로부터 '전처가 바람났다'는 취지의 말을 듣고 화가나 흉기를 들고 찾아가 소리쳐 특수협박 혐의로 기소된 피고인에게 벌금 500만 원을 선고했다(2020고단3773). 피고인이 벌금을 납입하지 않을 경우 10만 원을 1일로 환산한 기간 노역장에 유치된다.

안 판사는 "범행방법이 위험하며 죄질이 좋지 못한 점, 공무집행방해죄로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고 판결이 확정된 다음 그 집행유예 기간 중에 저지른 범행인 점, 아들 사망 이후 우울증과 공황장애 증세를 술에 의존하는 경향이 생기게 됐고, 피해자 역시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않고 있는 점 등을 종합했다"고 양형이유를 설명했다.
피고인(50대)은 2014년경 모친이 피고인의 아들을 봐준다며 집밖으로 데리고 나갔다가 아들이 교통사고로 사망하자 그 충격으로 우울증에 걸리고 처와도 이혼하게 되자 혼자 거주하며 가족들을 원망해 왔다.

피고인은 2020년 11월 8일 오전 8시경 친누나인 피해자와 전화통화를 하던 중 피해자로부터 ‘전처가 모르는 남자와 차를 타는 것을 봤다’는 말을 듣자, 피해자가 ‘전처가 바람났다’는 취지의 말을 한다며 화가 나, 같은 날 오전 9시경 피해자의 주거지 아파트 입구로 찾아가 위험한 물건인 흉기(총 길이 32cm)를 들고 피해자의 집을 쳐다보며 큰소리로 “나온나”라고 소리쳐 피해자에게 어떠한 위해를 가할 것처럼 행동해 협박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전용모 로이슈(lawissue) 기자 sisalaw@lawissu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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