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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법 동부지원, 아들이 부부싸움 말리자 홧김에 불지른 피고인 '집유'

2021-03-09 14:15:04

부산지방법원 동부지원 청사.이미지 확대보기
부산지방법원 동부지원 청사.
[로이슈 전용모 기자] 부산지법 동부지원 제1형사부(재판장 염경호 부장판사, 최지연, 김성대)는 2021년 2월 16일 아들로부터 부부싸움을 제지당하자 홧김에 불을 놓아 현주건조물방화미수 혐의로 기소된 피고인에게 징역 1년6월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했다(2020고합220).

재판부는 "피고인이 계획적으로 범행을 저질렀다기보다는 우발적으로 이 사건 범행에 이르게 된 것으로 보이는 점, 이 사건 범행이 미수에 그쳐 인명피해가 발생하지 않았고 재산상의 피해도 비교적 경미한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자백하고 있고 반성하는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은 고령으로 건강상태가 양호하지 않은 것으로 보이는 점을 유리한 양형조건으로 참작했다"고 판시했다.
하지만 "방화 범행은 무고한 다수의 생명과 재산에 큰 피해를 야기할 수 있는 중대한 범죄행위로 죄질이 결코 가볍지 않은 점, 이 사건 범행 장소인 빌라 건물에는 피고인 외에도 다른 사람들이 거주하고 있어 자칫 매우 위험한 결과를 초래할 수도 있었던 점을 불리한 양형조건으로 고려했다"고 설명했다.

피고인은 2020년 10월 19일 오전 피고인의 집에서 아들로부터 부부싸움을 제지당하자 화가 나 소지하고 있던 라이터를 이용해 옷가지에 불을 붙인 다음 이를 안방바닥에 놓아 두어 바닥 장판을 태우고, 이를 발견한 아들이 불을 끄자 다시 같은 날 신문지에 불을 붙인 다음 같은 장소에 놓아 두어 바닥 장판을 태웠으나 아들이 다시 불을 끄는 바람에 그 뜻을 이루지 못하고 미수에 그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전용모 로이슈(lawissue) 기자 sisalaw@lawissu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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