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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산재추방운동연합 "중대재해 부추기는 조선소 다단계 하도급 근절하라"

2021-03-09 12:01:3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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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산재추방운동연합
[로이슈 전용모 기자] 울산산재추방운동연합(공동대표 신종재, 조광한)은 3월 9일자 산재사망 애도 성명을 내고 “중대재해 부추기는 조선소 다단계 하도급 근절하고, 고용노동부는 중대재해 원인을 철저히 조사하고 원, 하청 사업주를 산업안전보건법 위반행위로 엄중 처벌하라”고 촉구했다.

지난 3월 2일 오전 8시 10분경 울산 울주군 온산읍 세진중공업 보온 샵에서 액화석유가스(LPG) 탱크 상부에서 폼스프레이 작업을 하던 2차하청업체 소속 물량팀 한 노동자(53)가 22m 높이에서 추락해 사망했다.
고인은 출근해 20분 정도 작업을 진행하던 중 안전대 걸이가 안전대걸이용 훅에서 이탈되어 추락했고 울산대학교병원으로 이송됐으나 사망했다. 유족들은 고인의 시신을 남울산보람병원 장례식장으로 옮겼고 3월 7일 장례를 치렀다. 고인의 가족으로는 부인과 두 명의 아들이 있다.

산업안전보건법에는 추락 방지를 위한 안전조치로 사업주가 안전난간을 설치하거나 추락 방호망을 설치하거나 이마저도 곤란하면 안전대를 착용하도록 하되 안전대 및 부속 설비의 이상 유무를 작업 전 사업주가 점검하도록 하고 있다.

하지만 고소작업을 하는 노동자를 보호하기 위한 안전조치와 안전관리는 제대로 되지 못했다. 22m 높이에서 오로지 안전대만을 의지하고 작업했던 고인은 안전대걸이용 훅이 풀리면서 소중한 생명을 잃었다.

조선소 도장작업 경력이 20년이 넘는 고인은 다른 곳에서 일하다 지난 2월 9일 씨엠인슈로 옮겨와 일하게 됐고 한 달 정도 단기업무를 마치면 다른 지역 조선소로 이동하여 일을 할 계획이었다. 씨엠인슈에 소속된 17명의 노동자들은 대부분 조선소 물량팀 노동자였다.
울산산재추방운동연합은 “2차 하청업체에 직접 고용된 상용직 노동자는 2명으로 이런 하청 업체가 위험작업에 대한 안전보건조치를 할 수 없음은 너무나 명확하다. 고인의 근로계약 내용은 아직까지 확인이 안 되고 근로계약서는 작성하지 않았다. 유족들이 회사측과 장례 전 원만한 보상 합의를 하고자 노력했으나 하청 업체 지불 능력 문제로 보상 합의를 못 할 정도로 해당업체는 열악했고 원청과 1차하청업체 역시 유족을 외면했다”고 했다.

2020년 1월 16일부터 시행된 개정 산업안전보건법은 원청 사업주의 책임을 강화하고 있다. 원청은 하청노동자를 보호하기 위해 안전보건조치를 해야 하는데 원청의 책임 범위를 원청 사업장 전체로 확대함은 물론 원청이 제공, 지정한 장소로서 원청이 지배, 관리하는 장소로 확대하여 원청 사업장 밖이더라도 원청이 책임을 지도록 하고 있다.

전용모 로이슈(lawissue) 기자 sisalaw@lawissu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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