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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법, 설치한 쥐약 섭취하고 성체돼지 62두 집단 폐사 피고책임 80%제한

2021-03-05 13:08:3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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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법현판
[로이슈 전용모 기자] 양돈농장에 설치한 쥐약을 섭취하고 성체돼지 62두가 집단폐사한 사건에서 원고의 과실을 일부 인정해 피고의 손해배상 책임을 80%로 제한 1심 판결이 나왔다.

1심은 성체돼지 폐사로 인한 손해액(2303만7119원)과 치료제 구입비용(748만3000원)을 원고의 손해로 인정했으나, 출하지연 또는 출하량 감소로 인한 손해는 인정하지 않았다.
2017년 1월 초경 양돈업자인 원고의 의뢰에 따라 축사 등의 소독 및 구충, 건물 청소 및 유지 등을 하는 업자인 피고가 원고의 양돈농장에 쥐약을 설치했는데, 100kg이 넘는 성체돼지들이 쥐약을 섭취한 후 62마리가 집단폐사하는 사고가 발생했다.

원고는 피고를 상대로 돼지 폐사에 따른 손해와 쥐약을 섭취한 돼지의 치료를 위한 비용과 쥐약섭취에 따라 돼지의 성장이 지연되어 발생한 비용에 대한 손해배상을 청구했다. 주위적 청구(1억여원,통상손해 3052만원상당, 특별손해 7099만원상당),예비적청구(9338만원, 출하량 감소에 따른 특별손해 5786만원 상당과 주위적 청구 통상손해 3052만원 상당과 위자료 500만원).

피고 및 피고보조참가인(농약판매회사)은 "피고가 설치한 쥐약 1개소 33.6g의 시료분석 결과 쿠마테트라릴 함량이 0.785%로서 0.0263g이 확인되었는데, 성체돼지가 시료 33.6g을 섭취한다하더라도 폐사나 발육지연을 유발하지 않는다거나, 2017년 1월초경 당시 돼지의 설사를 유발하는 전염병이 발병하여 이로 인하여 돼지들이 폐사한 것에 불과하다"고 주장했다.

피고는 성체 돼지들이 수용되어 있는 돈사 바닥으로부터 1m 정도 높이에 쥐약을 설치했는데, 2017년 1월 6일경부터 1월 13일경까지 사이에 100kg이 넘는 성체 돼지들이 벽에 발을 대고 쥐약을 섭취했고, 쥐약을 섭취한 성체돼지 62두가 소화기 출혈을 일으키고 설사를 한 후 폐사에 이르렀다.
대구지법 제20민사단독 신종화 판사는 2021년 2월 19일 원고의 청구를 일부 받아들여 "피고는 원고에게 24,416,095원과 이에 대해 이 사건 소장(지급명령신청서) 부본 송달일 다음날인 2018. 8. 23.부터 이 사건 판결선고일인 2021. 2. 19.까지 민법이 정한 연 5%,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이 정한 연 12%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고 선고했다. 원고의 나머지청구는 기각했다(2018가단18563).

쥐약을 섭취한 성체돼지들만 폐사했고, 쥐약이 피 설사를 하게 함으로써 쥐를 죽게 하는 메커니즘과 원고가 피고의 권유에 따라 해독제인 비타민 K3를 주사함으로써 성체돼지들의 중독이 상당부분 치유된 것으로 보이는 사정, 쥐약의 독성에 관한 사회통념 등을 종합해 성체돼지의 쥐약섭취와 폐사 사이의 상당인과관계를 인정하고, 성체돼지들이 쥐약을 섭취할 수 없는 높이에 쥐약을 설치하지 않은 피고의 주의의무위반도 인정했다.

신 판사는 피고의 주장에 대해, 분명한 과학적인 연구나 실험결과에 따른 것으로 보기 어려울 뿐만 아니라, 다른 쥐약 시료에도 동일한 양의 쿠마테트라릴이 함유되어 있었다는 증거도 없고, 방 하나에 두개 또는 세개의 쥐약시료가 설치돼 있어 성체돼지들이 얼마나 많은 양을 섭취했는지 확인하기 어려운 사정을 들어 배척했다.

이에 따라 성체돼지 폐사로 인한 손해액(2303만7119원)와 치료제 구입비용(748만3000원)을 원고의 손해로 인정했으나 출하지연 또는 출하량 감소로 인한 손해는 인정하지 않았다.

쥐약섭취로 인해 1,066두의 돼지의 성장이 45일간 지연되고 그로 인하여 두당 사료 섭취량이 매일 3.5kg 더 소요되었다거나, 2017년 1월경 쥐약 섭취로 인해 폐사한 돼지를 제외한 156두의 돼지의 출하가 감소되었다는 원고의 주장은 받아들이기 어렵다고 판단했다. 또 피고도 쥐약을 섭취한 성체돼지들의 해독을 위해 노력한 사정 등을 고려하여 원고의 위자료 청구는 받아들이지 않았다.

쥐약설치를 의뢰한 원고로서도 피고에게 쥐약설치에 있어 안전을 강구하도록 요구하고, 성체돼지가 쥐약설치 부분의 단열재 등을 뜯고 섭취한 흔적을 발견한 즉시 쥐약을 제거하는 등의 관리상 주의의무를 다하지 못한 점 등을 고려(원고 과실 20%)해 실제 손해액의 80%로 손해액을 제한했다.

전용모 로이슈(lawissue) 기자 sisalaw@lawissu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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