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이에 대해 영화진흥위원회(이하 영진위)는 영진위 신임 사무국장의 임명은 법률에 따른 절차를 통해 진행됐다. 익명의 제보도 묵과하지 않고, 본인의 소명을 받고 9인 위원회에서 재검토하는 절차를 밟아 진행했다고 25일 입장을 밝혔다.
영진위 사무국장은 영화 및 비디오물의 진흥에 관한 법률 제20조에 따라, 영진위 위원장이 9인 위원회의 동의를 얻어 임명하게 돼 있다. 이에 김영진 위원장은 사무국장 임명동의의 건을 지난 2월 4일 제 3차 위원회 회의에 안건으로 상정했다.
회의 당일 사무국장 후보가 2005년 전북독립영화협희 사무국장으로 재직하던 시절에 있었던 사실에 대한 익명의 제보가 위원들에게 전달됐고, 위원회에서는 동 사안에 대한 본인의 소명을 듣고 판단하기로 결정하고, 의결을 보류했다.
위원회의 결정에 따라, 사무국장 후보는 전북독립영화협회 사무국장으로 재직 시 업무를 추진하는 과정에 활동비를 과다하게 지출한 바 있으나, 잘못을 인정하고 금전적인 책임도 다했다는 내용의 소명서를 위원회에 제출했다. 위원들은 이를 검토한 후, 2월 8일 제4차 위원회 회의에서 사무국장 임명안을 의결했다.
영진위는 앞으로는 임명과정에서 불필요한 논란이 발생하지 않도록 임명과 관련된 제반사항을 점검하고 더욱 보완하여 개선하도록 하겠다고 했다.
김정석 사무국장은 영화제작, 투자, 배급, 유통 등 다양한 분야에서 활동한 경험에 기초해 코로나19 장기화로 침체기에 빠진 영화산업을 다시 활성화시키고 플랫폼 환경변화에 적극적으로 대응하는데 실무자로서 능동적인 역할을 할 수 있는 적임자로 판단돼 임명됐다.
전용모 로이슈(lawissue) 기자 sisalaw@lawissu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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