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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준법지원센터, 사회봉사명령 불응자 부산구치소에 유치

집행유예취소 인용되면 실형 살아야

2021-02-25 19:37:12

부산준법지원센터 전경.(사진제공=부산준법지원센터)이미지 확대보기
부산준법지원센터 전경.(사진제공=부산준법지원센터)
[로이슈 전용모 기자] 법무부 부산준법지원센터는 보호관찰관의 사회봉사 집행지시에 장기간 불응한 대상자 A씨(30대·남)를 구인한 후 부산구치소에 유치했다고 25일 밝혔다.

A씨는 지난해 9월 수원지방법원으로부터 징역 1년 6월에 집행유예 3년, 사회봉사명령 200시간의 처분을 받아 보호관찰 중인 상태였다.
그러나 A씨는 법원의 선처에도 불구하고 정당한 사유 없이 현재까지 약 5개월간 사회봉사명령을 기피했다. 이에 부산준법지원센터는 엄정한 법 집행을 위해 법원에서 구인장을 발부받아 지속적인 소재추적 끝에 A씨를 구인한 후 법원의 결정에 따라 부산구치소에 유치했다.

보호관찰법을 위반한 A씨는 다시 법원의 결정으로 집행유예취소를 받게 될 처지에 놓이게 됐다. 취소가 인용되면 징역 1년 6월의 실형을 살아야 한다.

부산준법지원센터 양봉환 소장은 “준수사항을 위반한 대상자를 엄정히 제재해 법질서 확립에 최선을 다하겠다” 고 했다.

전용모 로이슈(lawissue) 기자 sisalaw@lawissu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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