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미지 확대보기익수자 A씨(30대·남)를 지나가던 행인이 목격하고 119를 경유, 부산서로 신고했다.
해경은 신고접수 즉시 남항파출소 연안구조정을 급파, 익수자를 구조한 뒤 응급처치했다.
해경의 신속한 조치로 익수자는 생명에 지장이 없으며, 본인의 의사에 따라 연락을 받은 직장동료와 귀가했다고 해경은 전했다.
전용모 로이슈(lawissue) 기자 sisalaw@lawissu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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