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미지 확대보기남해해경청에 따르면, 작년 한해 부산·울산·경남 남해안에서 발생한 총 880척의 선박관련 해양안전 사고 중, △정비불량에 의한 사고가 333척(37.8%), △운항부주의로 인한 사고가 306척(34.8%)에 이르는 등 안전부주의에 의한 사고가 절대다수를 차지하고 있다.
지난 1월 23일 거제 앞 바다에서 침몰한 대형선망 어선 사고도 화물창 덮개를 제대로 고박하지 않은 채 항해를 하다 높은 파도에 덮개가 날아가 화물창이 바닷물에 침수된 것이 원인이다.
남해해경청은 이 같은 주요사고의 원인이 선박 운항과정에서의 안전 불감증이 만연해 있는 것으로 보고, 특단의 조치를 취하기로 했다.
이번 기획수사의 주요 대상은 △선박 불법 증·개축 및 부실검사 △차량이나 화물 고박지침 위반 △구명설비·용품 부실검사, 불량제품 유통 △과적·과승, 해기사의 승무기준 위반 △낚시어선의 원거리 영업 행위 등이다.
남해해경청은 기획수사 결과를 통해 도출된 해양안전 관련 미흡한 각종 현행 법령·제도에 대해서도 유관기관 간 협의를 통해 적극 개선해 나갈 방침이다.
남해해경청 관계자는 “국민의 귀중한 생명과 직결되는 해양안전사고의 근본적인 문제점을 해결하고, 안전한 바다를 만들기 위해 모든 수사역량을 집중하겠다”고 전했다.
전용모 로이슈(lawissue) 기자 sisalaw@lawissu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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