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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법, 연인 무차별 폭행하고 골프채로 20여회 때려 상해가한 피고인 '집유'

2021-02-22 11:19:18

대구법원청사.(사진제공=대구지법)
대구법원청사.(사진제공=대구지법)
[로이슈 전용모 기자] 모텔서 자신의 연인과 말다툼하던 중 무차별 폭행하고 다시 주거지에서 위험한 물건인 골프채로 20회 이상때려 상해를 가한 피고인이 1심서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 받았다.

대구지법 형사11단독 이성욱 판사는 2021년 1월 26일 골프채로 연인을 20회 이상 때리고 무차별 폭행한 특수상해, 상해 혐의로 기소된 피고인에게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또 피고인엑 보호관찰을 받을 것을 명했다. 압수된 골프채 1개는 몰수했다(2020고단6092).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모두 인정하면서 깊이 반성하고 있는 점,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해 피해자가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않으며 선처를 탄원하고 있는 점, 범행 이전에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등을 참작했다.

피고인 A(20대·남)는은 2020년 10월 3일 오전 6시경 모텔방에서 연인 사이인 피해자 B와 말다툼을 하던 중 격분해 주먹과 손바닥으로 피해자의 엉덩이 부위를 수회 때려 피해자에게 우측 엉덩이 전체 부위가 검붉게 멍이 들게하여 치료일수를 알 수 없는 상해를 가했다.

또 같은 해 11월 14일 오후 3시 30분경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동거하는 피해자의 행위가 마음에 들지 않는다는 이유로 ‘또 빡치게 하네’라고 하면서 주먹과 발뒤꿈치로 무차별 때리거나 밟았다.

피해자가 주거지 밖 복도로 나가 ‘도와주세요.’라고 소리치면서 도움을 호소했으나, 피고인은 피해자의 머리채를 잡고 집안으로 끌고 들어와 ‘니가 잘못했제, 니가맞을 짓 한 것이다.’라고 하면서 무차별 폭행을 하고 다시금 집밖으로 도망나간 피해자를 잡아끌고 들어왔다.

피고인은 계속해 피해자에게 ‘니가 내 이성을 놓게 만드네.’라고 하면서 집안 소파뒤에 있던 위험한 물건인 7번 아이언 골프채(총 길이 99cm, 증 제1호)를 거꾸로 잡아들고 피해자의 온몸을 20회 이상 때리고, 피해자가 ‘미안하다, 잘못했다.’고 빌었으나 멈추지 않았다.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해 피해자를 폭행, 피해자에게 허벅지와 종아리 등에 멍이 들게 하는 등 치료일수를 알 수 없는 상해를 가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전용모 로이슈(lawissue) 기자 sisalaw@lawissu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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