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방역당국 “예방백신 접종 거부시 11월 이후 재접종 가능”

2021-02-20 15:46:25

19일 오후 광주 북부보건소에 전달된 훈련용 백신을 냉장고에 넣고 있는 모습. 사진=연합뉴스이미지 확대보기
19일 오후 광주 북부보건소에 전달된 훈련용 백신을 냉장고에 넣고 있는 모습. 사진=연합뉴스
[로이슈 심준보 기자] 요양병원 종사자 등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예방백신 접종 대상자가 접종을 거부할 경우 11월 이후 재접종이 가능해지는 것으로 알려졌다.

코로나19 예방접종대응추진단 예방접종관리반장은 20일 코로나19 정례브리핑에서 "대상자가 접종을 거부하면 후순위로 넘어가게 되고 (거부한 사람은) 전 국민의 접종이 끝나는 11월 이후에 접종을 받는다고 생각하면 된다"고 밝혔다.

미접종자의 근무와 관련해서는 백신접종 자체가 자발적 참여에 의한 것이라며 "정부는 요양병원이든 요양시설이든 종사자가 접종을 거부한다고 해서 공식적으로 근무를 제한하는 방안을 검토하지 않는다"고 전했다.

정부는 이달 26일부터 전국의 요양병원·요양시설, 정신요양·재활시설에 있는 만 65세 미만 입소자와 종사자를 대상으로 코로나19 백신 접종을 시작할 예정이다. 첫 접종에 쓰이는 백신은 아스트라제네카사가 개발한 제품이며 향후 화이자와 모더나, 얀센, 노바백스에서 생산한 백신도 국내로 인도되는 대로 접종에 쓰일 예정이다.

심준보 로이슈(lawissue) 기자 sjb@rawissu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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