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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법, 허위의 세금계산서 수취하거나 발급한 업체 대표 실형…법정구속 면해

법인도 벌금 1억 원

2021-02-20 15:44:23

부산법원종합청사.(사진=전용모 기자)
부산법원종합청사.(사진=전용모 기자)
[로이슈 전용모 기자] 허위의 세금계산서를 수취하거나 발급한 업체 대표가 1심서 실형을 선고 받았다. 법인(D업체)도 벌금 1억 원을 받았다.

(2018고단3691) 업체들의 실운영자이자 대표이사인 피고인 A(50대)는 2016년 12월 30일경 사무실에서 사실은 C업체로부터 재화나 용역을 공급받은 사실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타 업체로부터 12억5000만 원 상당의 재화나 용역을 공급받은 것처럼 허위 세금계산서를 발급 받았다.
A는 2016년 12월 31일경 I업체로부터 4억7980만 원의 허위 세금계산서를 수취하고, 피고인의 실운영업체가 피고인이 대표이사로 있는 D업체(소프트웨어개발업 등)에 공급가액 합계 12억1500만 원 상당의 허위세금계산서 3장(1억2000만원, 2억6100만원, 8억3400만원)을 발급했다.

(2019고단782) 피고인 A는 2018년 5월 21일경 H사의 대표이사로 취임해 같은 해 7월 20일경 해임됐다. 이 과정에서 덕천동 지하상가에 있는 회사 사무실에서 법인명의로 리스계약한 BMW승용차량을 업무용으로 위탁받아 사용하면서 해임으로 승용차의 반환을 요구받았음에도 정당한 사유없이 반환을 거부해 이를 횡령했다.

(2020고단3789) 또 D업체가 I업체에 재화나 용역을 공급한 사실이 없음에도 세금계산서 2장(9억1800만원, 2억8710만원)을 발급했다.

(2020고단4002) 피고인 A는 편조제품 제조업 등을 목적으로 설립한 S사의 사내이사로 2019년 5월 13일자로 취임해 사실상 이 회사의 대표이다.

A는 이 회사의 채권자인 김OO의 재산명시신청에 따라 2020년 1월 2일경 창원지법으로부터 재산명시명령서를 송달받았으므로 채무자의 대표로 재산목록을 거짓 없이 작성해 제출해야 함에도 불구하고 2020년 4월 6일경 창원지방법원 제219호 법정에서, 건축시공용 보강대의 디자인권을 포함해 4개의 항목을 누락시켜 거짓의 재산목록을 제출했다.

부산지법 형사9단독 김상현 부장판사는 2021년 2월 17일 조세범처벌법위반, 횡령, 민사집행법위반 혐의로 기소된 피고인에게 징역 1년을 선고했다. 함께 기소된 법인(S업체)에 벌금 1억 원을 선고했다. 검사는 결심공판서 피고인에게 징역 3년과 법인에 벌금 1억 원을 구형했다.

피고인들이 허위로 수수한 세금계산서의 공급가액, 범행수법, 부인하며 반성하지 않는 점, 동종전력은 없는 점 등을 고려했다. 다만 피고인에 대해 법정구속은 하지 않았다. 피고인은 불구속상태에서 항소심 재판을 하게 됐다.
피고인과 변호인은 공급가액이 2억6100만 원, 8억3400만 원과 9억1800만 원, 2억8710만 원은 실물거래에 기한 세금계산서라고 주장했지만 받아들여 지지 않았다.

재판부는 피고인의 업체들이 공소사실 기재와 같이 허위세금계산서를 수수한 사실을 충분히 인정 할 수 있다고 판단했다.

이에 대한 근거로 재판부는 △실소유주인 업체가 C업체의 주식 및 경영권을 12억5000만 원에 양수하기로 하는 내용의 2016년 12월 30일자 계약서가 작성되기는 했으나, 양자 사이에 위 계약에 따른 실질거래가 존재했음을 인정할 만한 객관적인 자료가 제출된바 없는 점, △C업체는 2016년 10월경 회생절차개시신청을 했으나, 계속기업가치(존속가치)가 (마이너스)47억9335만 원으로, 청산가치 7억2462만 원으로 평가돼 2016년 12월 19일 회생신청을 취하했고 2017년 1월경 파산신청을 한 점 등 피고인은 C업체에 관한 위와 같은 사정을 인식하고 있었던 것으로 보이는 점, 위 주식 및 경영권 양수계약이 정상적인 계약인지에 대한 의문이 드는 점, 실질거래가 존재했음을 인정할 객관적인 자료 역시 제출된 적이 없는 점을 들었다.

또 피고인와 변호인은, S사의 전 대표자인 김△△이 확인해 주는 내용대로 재산목록을 작성했을 뿐이므로 고의가 없었다고 주장하나, 피고인은 사내이사에 취임햇고, 피고인은 위 취임일로부터 약 11개월이 경과한 2020년 4월 6일경 이 사건 재산명시목록을 제출한 점, 피고인의 주장에 따르더라도 위 회사의 재산에 대해 확인하지 아니한 채 재산목록을 작성, 제출했다는 것인 점 등을 고려하면, 피고인은 적어도 미필적 고의에 기해 거짓의 재산목록을 작성한 것으로 볼 수 있다고 봤다.

전용모 로이슈(lawissue) 기자 sisalaw@lawissu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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