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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지법, 텔레그램 등에서 마약광고하고 던지기 수법 마약판매 피고인들 실형·집유·추징

2021-02-18 17:58:27

(사진=창원지법)
(사진=창원지법)
[로이슈 전용모 기자] 인터넷, 텔레그램 등에서 마약광고를 하고, 비대면 '던지기 수법'으로 수백회, 수억 원에 이르는 마약을 판매한 피고인들(5명, 20대~30대, 무직, 회사원, 자영업)이 1심서 실형과 집행유예, 추징을 각 선고 받았다.

창원지법 제2형사부(재판장 이정현 부장판사, 윤성식,최지원)는 2021년 2월 18일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대마)[피고인 정◯◯, 노◯◯에 대하여 일부 인정된 죄명 각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마약)],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피고인 정◯◯, 노◯◯에 대하여 일부 인정된 죄명 각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향정)], 마약류불법거래방지에관한특례법위반, 전자금융거래법위반 혐의로 기소된 피고인 정◯◯, 노◯◯에게 각 징역 3년 6월, 피고인 박◯◯에게 징역 2년 6월, 피고인 이◯◯에게 징역 1년 6월에 집행유예 3년 및 보호관찰 2년, 피고인 김◯◯에게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각 선고했다.
또 피고인 정◯◯, 노◯◯로부터 범죄수익금인 각 7547만8500원, 피고인 박◯◯로부터 1616만7500원, 피고인 이◯◯로부터 4003만7000원, 피고인 김◯◯로부터 69만8500원의 각 추징을 명했다[(2020고합115, 192, 199, 332, 339병합)].

피고인들은 텔레그램 채널 ‘알라딘 마트’를 운영하며, 그곳에 대마를 ‘떨’이라는 은어로, 향정신성의약품인 메트암페타민(일명 ‘필로폰’)을 ‘아이스’라는 은어로, 향정신성의약품인 MDMA(일명 ‘엑스터시’)를 ‘캔디’라는 은어로 하여 이를 판매한다는 등의 글을 게재하여 불특정 다수인을 상대로 홍보하며 판매하고 이를 통해 얻은 수익을 나누기로 했다.

피고인 박◯◯, 피고인 정◯◯은 트위터로 마약류를 판매한다는 글을 게시하고 이를 보고 연락한 구매자들로부터 돈을 받으면 피고인 노◯◯는 마약류를 주택가 가스배관에 붙이고 사진을 촬영한 후 텔레그램을 이용해 피고인 정◯◯에게 전송하고, 피고인 정◯◯은 구매자들에게 텔레그램으로 위 사진을 재차 전송하는 방법으로 부착장소를 알려주고, 피고인 박◯◯는 위 구매자들이 송금한 돈을 현금으로 인출하기로 순차적으로 모의했다.

대포통장 판매자로부터 마약류판매대금을 수수할 계좌를 구입하기로 하고 타인명의 체크카드, 공인인증서, 비밀번호 등 전자금융거래의 접근매체를 양수받았다.

피고인들은 2020년 4월 19일 오전 3시경 구미시 소재 상선에게 현금 800만원을 지급하고 엑스터시 80정을 교부받았다.5월 4일경 상선이 놓아둔 놓아둔 임시마약류 ALD-52(LSD유사체) 14장을 현금 40만 원에 매수했다.

같은해 5월 4일 서울시 소재 상선인 설명불상자가 놓아둔 대마 50그램을 교부받고 시가 600만 원 상당의 비트코인을 상선에게 송금하고 5월 8일 구미시 소재 상선에게 현금 105만원을 지급하고 필로폰 5그램을, 5월 16일 현금 315만원을 지급하고 필로폰 15그램을 각 교부받았다.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필로폰, 엑스터시를 소지하고, 매매할 목적으로 대마, 임시마약류인 ALD-52(LSD유사체)를 각 소지했다.

피고인 이◯◯ 및 피고인 정◯◯, 노◯◯는 범행 완성을 위해 필수적인 부분을 나누어 조직적으로 마악류 판매 범행을 저지른 것이고, 피고인 이◯◯을 포함하여 각자의 역할이 뒷받침되지 않는다면 범행으로 인한 이득을 취할 수 없는 구조였다.

[피고인 정◯◯, 노◯◯] 피고인들은 트위터 계정에 불특정 다수인을 상대로 마약류를 판매한다는 글을 게재하면서 소위 ‘던지기 수법’에 의한 비대면 거래를 위주로 마약류를 판매했는데, 그 과정에서피고인 박◯◯ 또는 이◯◯과 공모하여 각자 역할을 분담한 뒤 약 3개월 동안 조직적‧전문적으로 범행을 저질렀고, 마약류 판매대금을 대포통장을 이용하여 취득함으로써 마약류 판매에 따른 불법 수익의 출처 및 귀속관계를 숨기기도 했다.

마약류 판매횟수, 판매규모, 범행기간 등을 고려해 볼 때 실제로 마약범죄 확산에 영향을 미치는 등 사회적 피해를 야기했다. 피고인들은 위와 같은 마약류 판매 범행 이외에도 공모하여 대마, 엑스터시, 필로폰, ALD-52를 수차례 매수했고, 위 마약류를 소지하다가 발각됐다.

피고인들은 마약류 판매대금을 취득하기 위하여 대포통장을 양수하여 실제로 이 사건 범행에 사용했다. 피고인들은 각 1차례씩 대마를 흡연하기도 했다. 다만 피고인들이 이 사건 범행을 모두 인정하고 반성하는 점, 이 사건 범행 이전에 처벌받은 전력은 없는 점, 수사기관에 마약상선을 제보하는 등 마약 관련 수사에 협조한 점 등은 피고인들에게 유리한 정상이다.

[피고인 박◯◯]마약류 판매 범행 이외에도 대마, 엑스터시를 수차례 매수하거나 매매알선을 했고, 대마 일부를 무상 교부했으며, 대마를 소지하다 발각됐다. 피고인은 마약류 판매대금을 취득하기 위하여 대포통장을 양수하여 실제로 이 사건 범행에 사용했고, 대마를 수차례 흡연했으며, 1차례 엑스터시를 투약하기도 했다.

다만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모두 인정하고 반성하는 점, 이 사건 범행 이전에 동종 범행으로 처벌받거나 벌금형을 초과하여 처벌받은 전력은 없는 점 등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이다.

[피고인 이◯◯] 피고인은 피고인 정◯◯, 노◯◯의 마약류 판매 범행이 조직적․전문적으로 이루어진다는 것을 알면서 일정한 장소에 마약류를 부착하는 방법으로 위 범행에 가담했고, 그 범행횟수도 적지 않아 죄질 및 죄책이 가볍지 않다.

피고인 이◯◯은 다른 공범들의 추가적인 행위를 통해 이 사건 범행이 이루어질 것을 알면서 그 범행에 필요한 역할을 분담했으므로, 피고인 이◯◯의 행위는 공동의사에 의한 기능적 행위지배라는 공동정범의 요건을 갖추었다고 봄이 상당하다(피고인 이◯◯의 범행 가담정도 및 실제 취득한 이익 등은 양형에 참작할 사유에 불과하다). 따라서 피고인 이◯◯ 및 그 변호인의 주장은 이유 없다며 배척됐다.

다만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의 사실관계는 대체로 인정하는 점, 이 사건 범행 이전에 별다른 처벌전력이 없는 점, 이 사건 마약류 판매 범행에 주도적으로 가담하였다고는 보기 어렵고, 개인적으로 취득한 이득이 그리 크지 아니한 점 등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이다.

[피고인 김◯◯] 피고인은 69만8500원을 주고 대마 2그램을 매수해 이를 3차례 흡연해 그 죄질이 가볍지 않다. 그러나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점, 이 사건 범행 이전에 동종 범행으로 처벌받거나 벌금형을 초과하여 처벌받은 전력은 없는 점 등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이다.

전용모 로이슈(lawissue) 기자 sisalaw@lawissu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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