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18일 업계에 따르면 수진1구역과 신흥1구역 일부 주민들은 최근 법적동의율을 충족시켜 승인을 신청한 가칭 주민대표회의들을 상대로 고소·고발을 준비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지난달 현대건설 홍보직원이 해당 주민대표회의들에 선물세트 등이 담긴 금품을 제공했는데, 이러한 행위가 뇌물공여 등에 해당하는 게 아닌지 경찰에 수사를 의뢰하겠다는 것이다.
현재 성남시에 주민대표회의 구성 승인을 신청한 사업주체는 수진1구역이 2곳 중 1곳, 신흥1구역이 3곳 중 2곳이다. 따라서 이들 주민대표회의가 이번 경찰 수사에 대상이 될 예정이다.
실제로 현대건설 홍보직원은 설 명절 전인 지난 4일 수진1구역 가칭 주민대표회의 사무실에 식용유 세트 100개를 전달했다가 거절당하자 며칠 후 이를 회수해갔다. 또 인근 구역인 신흥1구역에서도 비슷한 유형의 선물세트를 전달했다는 제보도 잇따랐다.
이처럼 특정건설사의 그릇된 행동으로 인해 정부의 정책으로 추진되는 민·관 합동공영 재개발사업이 시작부터 삐걱거리고 있다.
한 업계 전문가는 “이들 구역이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을 적용받지 않기 때문에 사업을 추진하는 데 지장은 없을 것”이라며 “다만 경찰 수사결과 뇌물공여 등이 인정돼 벌금형 등에 처해질 경우 해당 구역의 위원장은 범죄자 취급을 받게 될 것”이라고 지적했다.
최영록 로이슈(lawissue) 기자 rok@lawissu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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