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로이슈 전용모 기자] 코스피 상장기업인 세화아이엠씨(피해회사) 소수주주들은 2월 17일 서울경찰청에 이 회사 대표이사, 사내이사, 최고재무관리자(CFO,부사장직급) , OO인베스트먼트 대표 등을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업무상배임) 혐의로 대리인(변호사)을 통해 12개의 입증자료를 첨부해 고발장을 접수했다고 밝혔다.
고발장에 따르면 피고발인들은 위와 같이 ‘적정’ 감사의견에 따라 상장유지결정 및 매매거래정지 해제가 거의 확실시되던 2020. 5. 초순경, 피해회사로 하여금 OO인베스트먼트에 제3자 배정 방법으로 신주를 현저한 저가에 발행, 위 상장유지결정 등이 있은 직후 매도해 거액의 시세차액을 얻게 할 것을 공모했다.
고발인인 소수주주들은 "피고발인들은 단 이틀 만에, 아무런 위험부담도 없이 수십억 원에 달하는 부당이득을 챙겼다. 피고발인들의 행위는 이처럼 자신들의 사리사욕을 채우고 그로 인한 손실은 경제적 약자인 다수의 소액주주들에게 고스란히 떠넘긴 파렴치한 행위로서, 그 죄질이 극히 불량한 만큼 엄정한 수사와 처벌의 필요성이 매우크다"고 했다.
피고발인들은 2020. 5. 12. 이사회를 통해 피해회사의 보통주식 199만9980주를 1주당 액면가인 500원(인수대금 합계 9억9999만원)에 제3자 배정 방법으로 OO인베스트먼트에 배정하는 유상증자 결정을 하고, 피고발인 업체 대표가 KJ인베스트먼트가 위 신주를 인수하도록 했다.
그 후 피고발인 K는 위 OO인베스트먼트를 통해 위 상장유지결정일인 2020. 5. 25. 위 인수대금을 납입하고 주식을 취득, 그 직후인 5월 26 및 27일 양일간에 걸쳐 위 주식 전부를 1주당 1,688원에 장외매도 했다.
이로써 피고발인들은 공모하여 주주가 아닌 제3자에게 피해회사의 신주를 발행하는 경우 공정한 발행가액으로 발행해야 할 업무상 임무에 위배해 OO인베스트먼트로 하여금 공정한 발행가격인 1주당 2,990원과 실제 발행가격 500원의 차액(= 2,490원)에 위 발행 주식수 199만9980주를 곱한 49억7995만200원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게 하고, 피해회사에 동액 상당의 손해를 가했다는 것이다.
매매거래 정지 해제 이후 피해회사의 주가는 최소한 2,000원에서 적어도 1,500원대 이상을 유지하고 있었다는 사실을 기준으로 계산해 보더라도, 이득액은 최소한 19억99,98만 원[= (1,500원 – 500원) X 1,999,980주]에 달한다는 얘기다.
이 사건 신주발행 당시 피해회사 주식의 공정한 발행가액을 얼마로 보든지 간에, 공정한 발행가액과 실제 발행가액과의 차이에 해당하는 배임액(이득액)이 5억 원 이상이므로, 특경법 제3조가 적용된다는 것이다.
이사들이 제3자 배정 방법으로 신주를 발행함에 있어 시가보다 현저하게 낮은 가액으로 발행한 경우, 이사의 선관의무나 충실의무에 위반하여 회사에 손해를 입힌 행위로서 업무상배임죄가 성립한다는 것이 확립된 판례이다.
이와 같이 현저하게 불공정한 가액으로 제3자 배정 방식에 의하여 신주 등을 발행하는 행위는 이사의 임무위배행위에 해당하는 것으로서 그로 인하여 회사에 공정한 발행가액과의 차액에 상당하는 자금을 취득하지 못하게 되는 손해를 입힌 이상 이사에 대하여 배임죄의 죄책을 물을 수 있다”고 판시한 바 있다(대법원 2009. 5. 29. 선고 2007도4949 전원합의체 판결).
소수주주들은 △제3자 배정 사유의 부존재, △현저하게 저렴한 발행가액, △거래정지 해제 시점에 맞춘 갑작스러운 신주발행, △자본시장법상 신고의무 등 제한의 회피, △OO인베스트먼트의 시세차익 실현 등을 문제점으로 꼽았다.
여기에 피해회사의 임원이나 대주주, 그 특수관계인이 신주를 인수하는 경우 의무보호예수가 적용되어 신주의 즉시 처분이 불가하나, 명목상 제3자인 OO인베스트먼트에는 이러한 제한이 적용되지 않고 신주인수계약상의 보호예수 조항도 두지 않았다는 점도 지적했다.
한편 상법 제418조 제2항 단서는 제3자 배정방식의 신주발행이 “신기술의 도입, 재무구조의 개선 등 회사의 경영상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 한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이 사건 유상증자는 운영자금 조달로 목적으로 명시하고 있으나, 피해회사는 이미 같은 명목으로 2020. 1. 31. 30억 원의 유상증자를, 2020. 2. 28. 121억 원의 유상증자를 각 실행하여 합계 151억 원의 자금을 조달한 바 있다. 이 사건관련 광주지법에 자본시장과금융투자업에관한법률위반 등 혐의로 재판계류중(3.15. 공판기일)에 있다(2019고합238).
소수주주들은 "OO인베스트먼트는 단순히 피고발인 대표이사 등과 밀접한 관계에 있는 회사에 그치는 것이 아니라, 실제로는 피해회사의 대주주나 임원 내지 그 특수관계인의 계산으로 막대한 시세차익을 챙기기 위해 페이퍼컴퍼니(?)인 OO인베스트먼트를 내세워 이 사건 유상증자를 실행했을 가능성이 농후하다"며 "이 사건의 배후에 실제로 누가 있는지 등을 확인하기 위해 계좌 압수수색 등을 통해 이 사건 신주 인수대금의 자금 출처 및 해당 주식 매도대금이 누구에게 정산되었는지 여부 등을 명확하게 조사해 달라"고 했다.
또 "피고발인 CFO가 이 사건 업무상 배임행위를 나머지 피고발인들과 전반적으로 계획하고 실행했을 가능성을 높은 것으로 보인다. 신주발행이 상법상 이사의 업무라는 점에 착안해 등기이사인 나머지 피고발인들에게만 수사역량을 집중할 경우, 자칫 실질적인 주도자인 CFO의 혐의를 충분히 밝히지 못하게 될 위험이 있다"며 철자한 수사와 책임추궁을 주문했다.
소수주주들은 "횡령,배임,탈세 자금이 OO코퍼레이션을 통해 세화아이엠씨의 증자자금으로 사용되었는지 여부와 자통법 위반 등에 대하여도 검찰,경찰,금감원,거래소,국세청에 고소,고발,진정을 할 방침이다"고 했다.
이에 대해 회사측 입장을 들어보려 홈페이지에 게재된 대표전화로 수차례 전화를 걸었지만 연결되지 않았다.
전용모 로이슈(lawissue) 기자 sisalaw@lawissue.co.kr
고발장에 따르면 피고발인들은 위와 같이 ‘적정’ 감사의견에 따라 상장유지결정 및 매매거래정지 해제가 거의 확실시되던 2020. 5. 초순경, 피해회사로 하여금 OO인베스트먼트에 제3자 배정 방법으로 신주를 현저한 저가에 발행, 위 상장유지결정 등이 있은 직후 매도해 거액의 시세차액을 얻게 할 것을 공모했다.
피고발인들은 2020. 5. 12. 이사회를 통해 피해회사의 보통주식 199만9980주를 1주당 액면가인 500원(인수대금 합계 9억9999만원)에 제3자 배정 방법으로 OO인베스트먼트에 배정하는 유상증자 결정을 하고, 피고발인 업체 대표가 KJ인베스트먼트가 위 신주를 인수하도록 했다.
그 후 피고발인 K는 위 OO인베스트먼트를 통해 위 상장유지결정일인 2020. 5. 25. 위 인수대금을 납입하고 주식을 취득, 그 직후인 5월 26 및 27일 양일간에 걸쳐 위 주식 전부를 1주당 1,688원에 장외매도 했다.
이로써 피고발인들은 공모하여 주주가 아닌 제3자에게 피해회사의 신주를 발행하는 경우 공정한 발행가액으로 발행해야 할 업무상 임무에 위배해 OO인베스트먼트로 하여금 공정한 발행가격인 1주당 2,990원과 실제 발행가격 500원의 차액(= 2,490원)에 위 발행 주식수 199만9980주를 곱한 49억7995만200원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게 하고, 피해회사에 동액 상당의 손해를 가했다는 것이다.
이 사건 신주발행 당시 피해회사 주식의 공정한 발행가액을 얼마로 보든지 간에, 공정한 발행가액과 실제 발행가액과의 차이에 해당하는 배임액(이득액)이 5억 원 이상이므로, 특경법 제3조가 적용된다는 것이다.
이사들이 제3자 배정 방법으로 신주를 발행함에 있어 시가보다 현저하게 낮은 가액으로 발행한 경우, 이사의 선관의무나 충실의무에 위반하여 회사에 손해를 입힌 행위로서 업무상배임죄가 성립한다는 것이 확립된 판례이다.
이와 같이 현저하게 불공정한 가액으로 제3자 배정 방식에 의하여 신주 등을 발행하는 행위는 이사의 임무위배행위에 해당하는 것으로서 그로 인하여 회사에 공정한 발행가액과의 차액에 상당하는 자금을 취득하지 못하게 되는 손해를 입힌 이상 이사에 대하여 배임죄의 죄책을 물을 수 있다”고 판시한 바 있다(대법원 2009. 5. 29. 선고 2007도4949 전원합의체 판결).
소수주주들은 △제3자 배정 사유의 부존재, △현저하게 저렴한 발행가액, △거래정지 해제 시점에 맞춘 갑작스러운 신주발행, △자본시장법상 신고의무 등 제한의 회피, △OO인베스트먼트의 시세차익 실현 등을 문제점으로 꼽았다.
여기에 피해회사의 임원이나 대주주, 그 특수관계인이 신주를 인수하는 경우 의무보호예수가 적용되어 신주의 즉시 처분이 불가하나, 명목상 제3자인 OO인베스트먼트에는 이러한 제한이 적용되지 않고 신주인수계약상의 보호예수 조항도 두지 않았다는 점도 지적했다.
소수주주들은 "OO인베스트먼트는 단순히 피고발인 대표이사 등과 밀접한 관계에 있는 회사에 그치는 것이 아니라, 실제로는 피해회사의 대주주나 임원 내지 그 특수관계인의 계산으로 막대한 시세차익을 챙기기 위해 페이퍼컴퍼니(?)인 OO인베스트먼트를 내세워 이 사건 유상증자를 실행했을 가능성이 농후하다"며 "이 사건의 배후에 실제로 누가 있는지 등을 확인하기 위해 계좌 압수수색 등을 통해 이 사건 신주 인수대금의 자금 출처 및 해당 주식 매도대금이 누구에게 정산되었는지 여부 등을 명확하게 조사해 달라"고 했다.
또 "피고발인 CFO가 이 사건 업무상 배임행위를 나머지 피고발인들과 전반적으로 계획하고 실행했을 가능성을 높은 것으로 보인다. 신주발행이 상법상 이사의 업무라는 점에 착안해 등기이사인 나머지 피고발인들에게만 수사역량을 집중할 경우, 자칫 실질적인 주도자인 CFO의 혐의를 충분히 밝히지 못하게 될 위험이 있다"며 철자한 수사와 책임추궁을 주문했다.
소수주주들은 "횡령,배임,탈세 자금이 OO코퍼레이션을 통해 세화아이엠씨의 증자자금으로 사용되었는지 여부와 자통법 위반 등에 대하여도 검찰,경찰,금감원,거래소,국세청에 고소,고발,진정을 할 방침이다"고 했다.
이에 대해 회사측 입장을 들어보려 홈페이지에 게재된 대표전화로 수차례 전화를 걸었지만 연결되지 않았다.
전용모 로이슈(lawissue) 기자 sisalaw@lawissu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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