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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가정법원, 사실혼관계 인정어려워 재산분할청구 기각

2021-02-18 09:42:42

(사진=전용모 기자)
(사진=전용모 기자)
[로이슈 전용모 기자] 부산가정법원 엄지아 판사는 2021년 1월 19일 사실혼 관계를 인정하기 어려워 청구인의 재산분할청구를 이유없다며 기각했다[부산가정법원 2020느단201260].

청구인은 2014년 10월경부터 상대방과 동거하면서 사실혼 관계에 있었고, 청구인이 모은 돈을 상대방에게 관리를 맡겼으며, 세 차례에 걸쳐 상대방의 명의로 부동산을 취득했으나, 2019년 7월경 상대방이 가출함으로써 사실혼이 해소됐다며 사실혼 해소로 인한 재산분할을 구했다.
엄지아 판사는 청구인과 상대방 사이에 혼인의 의사나 부부공동생활을 인정할 만한 혼인생활의 실체가 존재한다고 보기 어렵고, 그 밖에 청구인이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두 사람이 단순히 동거 내지 정교관계를 넘어 법률상 부부에 준하는 정도의 관계에 이르렀다고 보기 부족하다고 판단해 이같이 심판했다.

엄 판사는 상대방이 2014년 10월 A 토지와 그 지상건물을 매수한 사실, 청구인과 상대방이 2014년 11월 위 주소지로 주민등록을 함께 이전한 사실은 인정했다.

하지만 ① 청구인과 상대방은 결혼식을 올리거나 가족들과 상견례를 치른 적이 없을 뿐만 아니라 서로의 가족들과 교류한 정황이 없고, ② 혼인신고에 아무런 장애가 없었음에도 오랜 기간 동안 혼인신고를 하지 않았으며, ③ 두 사람이 주민등록을 같이 두었다고 하더라도 안정적으로 생활공동체를 이루고 있었다고 볼 만한 정황이 없으며, ④ 청구인은 자신이 모은 돈을 상대방으로 하여금 관리하게 했고, 이를 통해 위 부동산들을 취득했다고 주장하나, 이는 본인의 명의로 금융거래를 할 수 없었던 청구인의 개인적인 사정에 기인한 것일 뿐 이러한 사정만으로 두 사람 사이에 공동의 재산증식 활동을 통한 부부의 경제적 결합이 있었다고 보기도 어려운 점 등을 들었다.

전용모 로이슈(lawissue) 기자 sisalaw@lawissu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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