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미지 확대보기지난 1월 동구에서 덤프트럭이 횡단보도를 건너던 보행자를 충격하여 보행자가 숨졌고, 2월에도 중구에서 교차로를 통과하여 진행 중인 덤프트럭 앞으로 도로를 횡단하던 보행자가 치여 사망하는 사고가 있었다.
지난해에는 우회전하던 버스에 횡단보도를 건너려고 진입한 보행자가 치어 숨지는 사고도 발생했다.
대형차량에 의한 교통사고는 운전자 본인뿐만 아니라 상대 차량 또는 보행자의 안전에 심각한 위협이 되고, 사고로 인한 정체는 극심한 교통불편을 야기한다. 여기에 사고현장 상황은 시민들의 불안감을 증대시키는 부정적인 요인이 되는 만큼 대형차량 운전자들을 상대로 한 교통안전활동이 요구된다.
이에 따라 대구경찰은 2월 말까지 2주간은 운수업체 및 공사장 대상으로 서한문을 발송, 대형차량 주요 노선과 유동인구의 유입이 많은 교차로에는 포인트-존(고휘도 반사 스티커) 부착하고 공사장을 직접 방문, 대형차량 난폭운전 및 과속 등 주요법규위반 행위 단속 사전 안내 및 준법운행을 안내키로 했다.
이어 3월 한 달간은 대구지역 대형 공사장 일원 등 대형차량의 운행이 많은 지점을 중심으로 △ 교통순찰차 거점·순찰활동 강화 △ 덤프트럭 상습 과속 구간 이동식 과속단속 추진하고 △싸이카와 암행순찰차는 대형차량 주요 노선 위주로 순찰하며 중앙선침범·지정차로 위반 등 법규위반행위에 대해 엄정 단속키로 했다.
대구경찰청 관계자는 “대형차량 운전자들은 보다 철저한 교통법규 준수와 서행·안전운전을 해야하고, 보행자도 반드시 보도를 이용하고 대형차량이 근접할 경우 멀리 떨어져 안전한 곳으로 이동하여 안전에 유의해 달라”고 당부했다.
전용모 로이슈(lawissue) 기자 sisalaw@lawissu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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