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최근 들어 대규모 자연재해가 빈번하게 발생하고, 재난지원금의 지원 확대로 풍수해보험금과의 역차별이 발생하면서 풍수해보험에 대한 국가의 지원 확대 요구와 제도 개선 목소리가 높았다.
개정안은 풍수해보험금이 재난지원금보다 적을 경우 그 차액을 국비나 지방비로 지원하여 역차별을 막고 경제취약계층에 대해서는 보험료의 전부를 지원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서범수 의원은 “작년 9월 강풍을 동반한 태풍 마이삭의 영향으로 울산에도 많은 피해가 있었지만, 당시 규정으로는 실질적인 보상이 이루어지지 않아 피해를 당한 분들이 가슴 아파했다”며 “개정안이 조속히 통과되어 풍수해보험 가입자가 입은 풍수해재난 피해에 대해서는 실질적인 보상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했다.
전용모 로이슈(lawissue) 기자 sisalaw@lawissu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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