메뉴

로이슈

검색

국제

미국 배터리 전쟁 일단락…대통령 ‘거부권’ 행사 여부 촉각

ITC, SK이노베이션 “향후 10년간 수입 금지” 결정
경제회복·정부 전기차 전환 등 정책목표 차질 불가피

2021-02-11 16:47:20

조 바이든 미국 대통령.(사진=연합뉴스)이미지 확대보기
조 바이든 미국 대통령.(사진=연합뉴스)
[로이슈 최영록 기자] 미국에서 국내 기업간 벌인 배터리 소송 결과를 두고 조 바이든 대통령이 거부권을 행사할지 여부에 이목이 쏠리고 있다. 이대로 종결될 경우 바이든 대통령의 정책 목표에 적잖은 차질이 예상되기 때문이다.

미국 국제무역위원회(ITC)는 10일(현지시간) LG에너지솔루션이 SK이노베이션을 상대로 제기한 ‘영업비밀 침해’ 사건에서 LG 측의 손을 들어줬다. ITC는 이번 결정으로 SK에서 생산하는 배터리 셀, 관련 부품, 배터리팩 완성품 등의 미국 내 수입을 향후 10년간 금지했다.
다만 SK로부터 배터리를 공급받는 포드와 폭스바겐에 대해서는 각각 4년, 2년간 수입을 허용하는 유예 조치를 내렸고, 기아의 수리·교체를 위한 부품 수입에 대해서도 예외적으로 허용했다.

이로 인해 바이든 정부는 깊은 고민에 빠졌다. 바이든 대통령은 취임 당시 코로나 극복과 경제 회복을 첫 번째 공약으로 내걸었는데, SK의 조지아 배터리 공장 건설이 중단될 경우 당장 수천개의 일자리가 위협받을 수 있다는 이유에서다. SK는 현재 조지아주에서 26억 달러를 투자해 대규모 생산라인을 건설 중이며, 이곳을 미국 내 배터리 생산 거점으로 활용할 방침이다. 포드와 폭스바겐이 자사 대표 전기차 모델에 탑재할 배터리 제조사로 SK를 선택한 이유도 바로 이 때문이라는 분석이다.

더구나 바이든 대통령은 연방 정부에서 운영 중인 자동차 총 64만5000대 이상을 모두 전기차로 전환하겠다고 공언했다. 이 중에는 대다수가 포드에서 생산하는 차종인데, SK 배터리 수급이 끊기게 되면 바이든 대통령의 전기차 전환 계획에 차질이 불가피할 전망이다.

그렇다보니 미국 내에서는 바이든 대통령이 ITC의 결정에 거부권을 행사할지 여부에 주목하고 있다. 현행 미국 관세법 제337조에 따르면 대통령은 60일 이내에 ITC의 결정을 검토하고 ‘정책상의 이유로’ 인해 판결을 무효화할 수 있다. 실제로 버락 오바마 전 대통령은 지난 2013년 8월 삼성과 애플의 소송에서 해당 법조항을 근거로 거부권을 행사한 바 있다.
최영록 로이슈(lawissue) 기자 rok@lawissue.co.kr
로이슈가 제공하는 콘텐츠에 대해 독자는 친근하게 접근할 권리와 정정·반론·추후 보도를 청구 할 권리가 있습니다.
메일: law@lawissue.co.kr 전화번호: 02-6925-0217
리스트바로가기
상단으로 이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