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10일 업계에 따르면 현대건설 도시정비사업 홍보직원은 경기도 성남시 수진1구역 재개발사업 가칭 추진위원회에게 ‘반환 확인서’를 작성, 제출했다. 내용을 살펴보면 “2021년 2월 4일 수진1구역 추진위 사무실에 식용유 세트 100개를 추진위원들에게 나누어 주라고 가져다 줬으나 사무실에서 반환한다기에 확인서를 써 드립니다”라고 적혀있다.
알고 보니 현대건설 홍보직원이 설 명절을 앞두고 선물세트를 가칭 추진위에 전달했지만, 가칭 추진위가 거절해 이를 회수해 간다는 것이었다. 해당 가칭 추진위는 지난달 25일 주민50% 이상 동의를 얻어 사업시행자인 LH와 함께 본격적인 사업추진을 예고한 상태다.
그러자 수진1구역 가칭 추진위는 현대건설이 시공자 선정 전 개별홍보 규정을 어긴 것에 대해 현대자동차그룹의 대표이사, 감사실 등에 강력히 항의할 뜻을 내비쳤다. 더욱이 구역 내부에서도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에 따라 주민 집 방문 등 개별접촉을 하지 못하도록 엄중히 경고해야 한다는 목소리도 높아지고 있다.
수진1구역 가칭 추진위 관계자는 “특정 건설사가 벌써부터 선물공세를 펼치고 있는 게 주민 중 한사람으로서 볼썽사납다”며 “주민들 사이에서 민원이 이어지고 있는데 금품을 건낸 건설사든, 금품을 받은 주민이든 모두 법적 처벌을 받기 때문에 각별한 주의가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한편 현대건설은 수진1구역과 함께 공공주도 재개발사업을 추진하는 신흥1구역에서도 동일한 행태를 벌이고 있어 파장이 더욱 커질 전망이다.
이에 대해 현대건설은 “조합원들이 아닌 타 구역 주민들을 위한 선물이 부풀려진 것”이라고 주장한 것으로 알려졌다.
최영록 로이슈(lawissue) 기자 rok@lawissue.co.kr
<저작권자 © 로이슈,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메일: law@lawissue.co.kr 전화번호: 02-6925-021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