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2월 5일 일제 음주단속 결과에 따르면 △음주단속=훈방 3건, 정지 7건, 취소 6건 △통고처분=이륜차 34건, 신호위반 등 5건 △이륜차무등록=4건으로 집계됐다.
부산지역 내 음주운전 우려 지역 및 음주사고 다발지역을 선정, 경찰오토바이, 교통경찰, 기동대 등 경찰 경력을 동원해 집중단속을 한다.
단속은 30분~1시간마다 장소를 이동하며 단속하는 ‘스폿이동식 단속’과 비접촉식 감지기와 ‘지그재그식 단속방법’(순찰차·안전경고등‧콘라이트 등을 활용하여 S자형으로 서행 유도, 의심차량 단속)’을 적극 활용해 단속을 실시하고, 이륜차의 법규위반 행위에 대해서도 단속 활동을 병행한다.
또한 음주운전 차량에 동승자가 있는 경우 음주운전 방조⋅교사 혐의에 대해 면밀히 조사해 술을 마신 사람에게 운전을 권유하거나 차량을 제공하는 등 행위를 한 경우 처벌키로 했다
부산경찰은 “타인의 생명과 신체에 중대한 위험을 야기하는 음주운전을 사전에 차단하여 시민이 안전하고 즐거운 설 명절을 보낼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했다.
전용모 로이슈(lawissue) 기자 sisalaw@lawissue.co.kr
<저작권자 © 로이슈,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메일: law@lawissue.co.kr 전화번호: 02-6925-021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