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단속 시간은 오후 8시부터 다음날 오전 6시까지이며 부산지역 내 음주운전 우려지역 및 음주사고 다발지역을 선정, 경찰오토바이, 교통경찰, 기동대 등 경찰 경력을 최대 동원해 집중단속을 한다.
이번 단속은 30분~1시간마다 장소를 이동하며 단속하는 ‘스폿이동식 단속’과 비접촉식 감지기와 ‘지그재그식 단속방법’(순찰차·안전경고등‧콘라이트 등을 활용, S자형으로 서행 유도해 의심차량 단속)을 적극 활용한다.
유흥가 등 음주운전 예상장소와 음주운전 교통사고 다발장소, 고속도로 진출입로⋅휴게소 등에서 집중 단속한다.
특히 음주운전 차량에 동승자가 있는 경우 음주운전 방조⋅교사 혐의에 대해 면밀히 조사, 술을 마신 사람에게 운전을 권유하거나 차량을 제공하는 등 행위를 한 경우 처벌할 예정이다.
코로나 상황에서도 경찰서별로 음주단속을 매일 실시하고 있다.
부산경찰은 “타인의 생명과 신체에 중대한 위험을 야기하는 음주운전은 절대 안된다는 사회적 분위기가 조성될 때까지 집중단속을 지속 실시해 시민의 안전확보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했다.
전용모 로이슈(lawissue) 기자 sisalaw@lawissu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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