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삼영이엔씨, 신규 선임 주장 이사진이 법인인감 탈취... '경찰 신고'

2021-01-19 09:45: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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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이슈 전용모 기자] 부산의 코스닥 상장사 삼영이엔씨(대표 황혜경, 이선기)가 지난 15일 임시주총 직후, 신규 이사진으로 선임된 이들이 대표이사의 법인인감 도장을 탈취했다고 주장했다.

19일 삼영이엔씨는 보도자료를 통해 “지난 15일 임시주총이 끝난 당일인 15일 신규선임 됐다고 주장하는 신규 이사진 중 일부가 삼영이엔씨 본사로 용역인원을 동원해 침입했다”고 밝혔다.
삼영이엔씨는 “대표이사의 법인인감 도장을 불법적으로 탈취해 황혜경 대표이사가 경찰에 신고까지 했으나, 그 반환을 거부했다”며 “황재우 전 대표가 회사의 자산인 은행통장의 보관자를 알고 있기에 불법적으로 회사의 자산인 법인통장과 인증서도 탈취했다”고 주장했다.

이에 삼영이엔씨측은 지난 18일 법인인감 변경신고를 하는 한편 주 거래은행인 하나은행에 법인의 자금 동결신청과 법인 통장의 비밀번호 변경등을 완료한 상태다.

또, 삼영이엔씨가 용역을 동원해 신규 선임이사의 출근을 저지했다고 주장하는 일부 언론 기사는 사실이 아니라는 점도 밝혔다. 신규 선임 이사들의 불법적 행태에 현 경영진은 선량한 임직원을 보호해야 하는 의무가 있어 보안경비업체를 섭외해 직원들의 안전을 보호하고 있다는 것이다.

삼영이엔씨는 “신규 선임 됐다고 주장하는 이사와 감사 등은 아무런 권리가 없음에도, 용역을 동원한 위압적인 방법으로 회사 임원들을 한 자리에 모아놓고 현 대표이사인 황혜경, 이선기 등과 연락을 하면 앞으로 불이익이 따를 것이며 본인들에 협조하라는 내용의 연설을 했다”고 말했다.
삼영이엔씨의 한 관계자는 “만약 본인들이 의결권 위임장의 위변조 의혹이 없는 적법한 임시총회를 통해서 적법하게 선출이 된것이 맞다면 그들의 이러한 불법적인 행위들은 도저히 이해하기 어렵다”고 밝혔다.

또한 “위법행위를 일삼으며, 위변조의 의혹이 있는 의결권 위임을 통하여 신규선임되었다고 주장하는 감사,이사들을 절대로 인정할 수 없으며 그들에게 어떠한 권리와 의무도 없다고 판단한고 있다”고 말했다.

전용모 로이슈(lawissue) 기자 sisalaw@lawissu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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