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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위탁선거법 위반 옥천농협 조합장 당선무효형 확정

2021-01-15 12:39:5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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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제공=대법원)
[로이슈 전용모 기자] 위탁선거법 규정을 위반해 선거운동기간이 아닌 떄인 선거일에 선거운동을 하고 유력한 경쟁후보자인 H가 당선되지 못하게 할 목적으로 그에 관한 허위의 사실을 공표하는 범행을 저지른 피고인(옥천농협조합장)에게 벌금 500만원(당선무효형)을 선고한 원심이 확정됐다.

대법원 제1부(주심 대법관 박정화)는 2021년 1월 14일 위탁선거법 사건에 대한 피고인의 상고를 기각해 당선무효형을 선고한 1심을 유지한 원심을 확정했다(대법원 2021.1.14. 선고 2020도14641 판결).
대법원은 원심의 판단에 논리와 경험의 법칙을 위반하여 자유심증주의의 한계를 벗어나거나 위탁선거법 제61조 제2항의 ‘허위의 사실’, 위탁선거법 위반죄의 고의, 증명책임 등에 관한 법리를 오해한 잘못이 없다고 수긍했다.

옥천농협 조합장인 피고인(기호 1번)은 조합장 선거일인 2019년 3월 13일 오던 8시 30분경 투표소 앞에서 그곳에 투표를 하기 위해 방문하거나 투표를 하고 나온 성명불상의 조합원 다수와 악수를 하는 등 인사를 했다.

피고인은 2019년 3월 12일 오후 9시경 충북에 있는 조합원 L의 깻잎 재배 비빌하우스에서 조합원 M이 같은 날 오후 8시 30분경 조합원 N으로부터 받은 돈 봉투가 지인인 O의 모친상에 부의할 부의금 봉투라는 사실을 확인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선거일인 오전 9시 15분경 충북에 있는 조합원 Q가 운영하는 오토바이센터에서 Q에게 'R면 지역이 H(상대후보)가 취약한 지역이기 때문에 H가 봉투 돌리는 것을 감시하기 위해 어제 7명을 보냈고, 3명을 H처갓집에 보냈다. 그런데 H측에서 봉투를 돌리는 것을 목격했고, 이를 목격한 감시원이 봉투를 돌리는 사람들에게 발각되어 저수지까지 도망을 갔다가 결국 블랙박스를 강탈당했다'는 취지로 말했다.
피고인은 계속해서 충북의 다른 면 투표소로 이동해 악수를 하고 건물 밖에 있던 성명불상자 3~5명에게 악수를 하는 등 인사를 하고 조합원 X가 듣는 가운데 '(H후보측에서)어느 미친놈이 어제저녁 R면에서 돈 봉투를 돌리는 장면이 내가 타고 다니는 차 블랙박스에 찍혔다. 이거는 내가 이기면 그냥 넘어가고 지면 고발조치 하겠다'는 취지로 말했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탁선거의 선거운동기간 제한 규정을 위반해 선거운동기간이 아닌때에 선거운동을 하고 동시에 당선되지 못하게 할 목적으로 후보자 H에 관해 허위의 사실을 공표했다.

1심(2019고단124)인 청주지법 영동지원 원운재 판사는 2020년 3월 12일 공공단체등위탁선거에관한법률위반 혐의로 기소된 피고인에게 벌금 500만 원을 선고했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원 1일로 환산한 기간 노역장에 유치한다.

피고인에게는 자신이 공표하는 '(H후보 측이)R면에서 돈 봉투를 돌렸다'는 사실이 허위라는 점에 대한 이른바 미필적 고의와 위 선거에서 H후보가 당선되지 못하게 할 목적

이 있었다고 봄이 타당하다고 판단했다.

피고인이 처음만난 감시원이 목격한 사실이나 블랙박스를 빼앗기게 된 과정 등을 구체적으로 확인하지 아니했고 그의 차를 확인하는 등 그가 한 말이 맞는지를 확인하기 위한 노력을 하지 않았다고 봤다. 또한 피고인은 N을 상대로 실제로 M에게 부의금 봉투를 주었는지 O가 실제로 모친상을 당했는지를 확인하는 등 M이 한 말이 맞는지를 확인하기위한 노력도 하지 않았다고 했다.
여기에 피고인은 경찰 등 수사기관에 신고·고발을 하거나 군선거관리위원회에 구체적인 사실을 제보하며 신속한 수사·조사를 촉구할 수 있었다. 특히 선거에서 3,829명의 선거인 가운데 3,163명이 투표했고 그중 피고인이 1,529표(48.49%), H후보가 1,501표(47.60%)를 득표했 피고인과 H후보 사이 득표차이가 28표에 불과했다.선거법 위반으로 벌금 100만원 이상의 형이 확정되면 당선 무효가 된다.

피고인은 항소했다.

원심(2심 2020노318)인 청주지법 제2형사부(재판장 오창섭 부장판사)는 2020년 10월 15일 피고의 항소를 기각해 1심을 유지했다.

전용모 로이슈(lawissue) 기자 sisalaw@lawissu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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